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0,533,2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나.
원고 B에게 39,934,0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다.
원고 C에게 14,976,302원 및 그 중 9,102,760원에 대하여는 2012. 6. 28.부터,5,873,542원에 대하여는 2016. 6. 11.부터,
라.
원고 D에게 90,763,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마.
원고 E에게 37,401,6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근무기간'란 기재와 같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체불임금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으로 같은 목록 '합계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목록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