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7가합110527 판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9.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C, D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발행주식 총수 100,000주의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운영자인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채권자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아들, 피고 D은 피고 B의 조카이다. 이 사건 당시 E의 주주명부상 피고 B는 E 주식 30,000주, 피고 C, D은 E 주식 각 20,000주(이하 위 각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의 주주로 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4. 12. 5. 피고 B, E에 556,000,000원을 변제기 2016. 1. 5., 이자율 연 10.8%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 사건 각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기로 하고, 2015. 8. 1.자로 피고들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각 주식에 대한 각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 및 주식(주권)포기각서를 받았다.

다.

그런데, E는 2016. 4.경 피고 B가 F에게 E 주식 30,000주를 3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피고 C가 G에게 E 주식 20,000주를 2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피고 D이 H에게 E 주식 20,000주를 2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각 주식양수도계약이 각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그 무렵 위 계약에 따른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를 마쳤다.

라.

피고 B는 2018. 1. 23. 다음과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2017고합27호)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의 항소가 2018. 4. 16. 기각{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노41호}됨으로써 위 판결은 2018. 4. 2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달리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이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는 대여금 변제를 위한 담보 및 대물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이 각 사건 주식을 양도하기로 하고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을 양도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제3자에게 이중양도함으로써 담보제공의무를 불이행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 B의 이 사건 각 주식의 이중양도행위는 주식양도계약상의 채무불이행과 동시에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가액 7억원 원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B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위 7억 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 D은 E의 주주로서 원고에게 E의 주식 각 20,000주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위 각 주식을 이중으로 양도하였다. 위 피고들의 위 각 주식의 이중양도행위는 주식양도계약의 채무불이행 또는 피고 B와 공모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가액 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C, D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7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참조).

2)

주주명부상 E의 주주이던 피고 C, D 명의로 E의 주식 각 20,000주에 관하여 2015. 8. 1. 원고와의 주식양도계약서, 주식포기각서 등이 작성되었는데, 이후 위 각 주식이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다가 을 제1호증의 13, 을 제3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 C, D은 E의 실제 주주가 아니고 위 각 주식은 피고 B가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피고 B만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②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달리 피고 C, D이 E의 주식 각 20,000주의 실제주주로서 이 사건 각 주식의 이중양도에 가담하였다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는 피고 B, E를 채무자로 하여 5억 5,600만 원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피고 C, D이 대여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점에 비추어 금전차용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 역시 피고 B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 C는 2016. 9. 21., 피고 D은 2016. 6. 30. E에서 각 퇴사하였으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E의 대표이사 J을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여 J이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고단435호로 기소되었고, 피고 D은 E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가단6749호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 D, C는 E의 경영자가 아닌 종업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 D이 E의 실제 주주로서 원고와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혁재(재판장) 김세준 김효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