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787
판결선고
2017. 8. 10.
범죄사실
범행경위
피고인 B는 서울 영등포구 C 1층에 있는 의료용품 도매 업체인 'D회사' 사업자인데, 고등학교 동창인 E(같은 날 기소유예)와 전 거래처 사장이었던 피고인 A으로부터 직업이 없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D회사 근로자로 등재하여 4대 보험에 가입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들이 D회사에서 근로한 것처럼 신고하였고, 이후 퇴사처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위해 E와 피고인 A이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한 것처럼 서울관악고용센터에 허위 신고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D회사 사업장에서 A과 E가 D회사에서 18개월 이상 근로하다 퇴직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후, A으로 하여금 2015. 2. 5. 서울관악고용센터에 이와 같이 허위 신고된 근로내역이 진정한 것처럼 구직급여를 신청하게 하여 2015. 2. 27.부터 2015. 7. 14.까지 6회에 걸쳐 6,026,370원을 지급받게 하였고, E로 하여금 2016. 12. 13. 위 고용센터에 허위신고 된 근로내역이 진정한 것처럼 구직급여를 신청하게 하여 2017. 1. 5. 347,32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A, E가 서울관악고용센터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6,373,690원을 송금받게 하였고,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실업급여를 받게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2. 5. 서울관악고용센터에 전항 기재와 같이 B가 허위로 신고를 한 것을 토대로 위 D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여 마치 구직급여 자격을 갖춘 것처럼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2015. 2. 27.부터 2015. 7. 14.까지 6회에 걸쳐 6,026,37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서울관악고용센터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부터 6,026,370원을 송금받았고,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고용보험 취득 상실 내역서, 각 구직급여 수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 수령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 수령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원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