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863
판결선고
2017.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B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이 자금난을 겪고 있으니 우선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경북 영주시 E에서 진행하는 'F전원마을 조성사업'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를 재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F 전원마을 조성사업 공사를 하도급 받은 바가 없고, 이를 재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5.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9.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북 영주시 J에서 진행하는 'K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도급 받았는데, 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위 공사를 재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조성사업 공사를 하도급 받은 바가 없고, 이를 재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9. 제1항 기재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진술기재 부분
각 영수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공사도급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판사 류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