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903
판결선고
2018.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0. 19.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9.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9.경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대표, D 주식회사의 이사,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있으면서 렌터카 사업을 하고 있던 C 주식회사를 통하여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던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E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그 후 D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석유(LPG) 수출입업 조건부 등록'을 활용하여 주식회사 E가 액화석유가스(LPG) 수입, 저장시설의 운영과 판매 사업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C 주식회사가 F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의 무의결권배당우선주식 125,817주(보통주식 전환 시 약 3,522,876주)를 취득하고, 제3자 배정방식으로 주식회사 E의 유상증자 절차에 12,000,000,000원(120억 원)을 납입하여 12,000,000주(1,200만 주)를 취득하는데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 공모하여 2015. 9.경 서울 영등포구 H빌딩 I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직원 J에게 "C 주식회사가 F은행으로부터 무의결권배당우선주를 매입하여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계획인데, 보통주식 341,880주를 양도할 테니 양수대금 400,000,000원(4억 원)을 먼저 지급하여 주면 주식을 취득하는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14일 이내에 보통주 341,880주를 양도하겠다.", "다른 투자자들도 준비되어 있어 은행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행으로부터 무의결권배당우선주식 125,817주(보통주식으로 전환 할 경우 약 3,522,876주)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양수대금은 4,121,764,920원으로서 이를 2개월 내에 변제하기로 한 상황이었고, 다른 투자자금이 준비된 것이 없어 14일 이내에 F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무의결권배당우선주식을 취득하여 전환한 후 피해자에게 보통 주식으로 양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5. 매수인을 피해자 회사, 매도인을 C 주식회사, 연대보증인을 A으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주식양도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계좌로 40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부사장 M, 상무 N에게 "C 주식회사가 12,000,000,000원(120억 원) 유상증자를 하려면 자금조달 비용(컨설팅 비용)으로 400,000,000원(4억 원)이 필요하니 차용하여 주면 8일 뒤인 2015. 10. 23.까지 연이율 10%와 함께 변제하겠다.",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되면 주식회사 E로부터 수수료를 받거나 대주주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C 주식회사를 통하여 납입한 12,000,000,000원(120억 원)은 대여자들로부터 C 주식회사가 차용하는 금원이었고,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되는 차용금에 대하여 회수가능성을 우려하는 대여자들에 의하여 유상증자 납입자금에 대한 질권설정 등 사용제한 조치가 예상되었으며, 2015. 10. 14.경 위 12,000,000,000원(120억 원)을 빌려주기로 한 채권자 3명이 위 금원의 인출 및 사용에 제한을 하겠다고 한 상황이었고, 대여자들의 사용제한 조치가 없더라도 유상증자 대금으로 주식회사 E에 납입된 금원을 대주주인 C 주식회사의 차용금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들이 임의로 인출할 수 없었으며, 상장회사의 대주주 지분은 보호예수규정에 의하여 실질적인 처분이 어려워 주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A이 C 주식회사의 주식 31,000주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C 주식회사는 영업실적 부진으로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현금으로 환가가 불가능하여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 B이 제공하는 주식회사 O의 주식 199,074주는 2015. 3. 감자절차에 의해 소각된 주식으로서 400,000,000원(4억 원)에 상당하는 가치가 없는 등 피고인들은 2015. 10. 23.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5.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 채무자를 C 주식회사, 연대보증인을 피고인들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C 주식회사 계좌로 400,000,000원(4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상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P빌딩 9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서울사무소에서, 대표이사 Q에게 12,000,000,000원(120억 원)을 C 주식회사 명의로 유상증자 하기로 제안하였고, 2015. 9. 14. 주식회사 E 이사회는 1주당 1,000원인 보통주 12,000,000주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주식회사 C 주식회사에 발행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15. 10. 15. R은행 올림픽선수촌지점에서, C 주식회사 명의로 12,000,000,000원(120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금원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하였고, 위 Q에게 C 주식회사의 주금납입금에 대하여 질권 설정에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위 Q로 하여금 약속을 받았으며, Q는 C 주식회사의 주금납입금 12,000,000,000원(120억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R은행 계좌(주금납입용 계좌)로 송금받은 후 바로 출금하여 주식회사 E 명의의 R은행 3개 계좌에 예치하였고, 약속한 대로 위 3개 계좌에 모두 질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2015. 11. 16. 위 3개 계좌에 설정된 질권이 모두 실행되어 주금납입금이 전액 인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와 공모하여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Q, S, M, N, T, U, V의 각 법정진술
T, S,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Q 상법위반 사건 내용 확인, 판결문 1부 포함)
명함사본, 주권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금 수령증, 금융거래내역, 질권설정승낙의뢰서, 120억 출금 관련 전표, 보호예수 증명서, 주식매매계약서, 이체결과 조회, 내용증명 2부, 주식양수도계약서,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확정일자), 대법원 판결문(2017도10193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금가장납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8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한 4회의 전과가, 피고인 B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한 5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주금납입가장으로 인한 상법위반죄의 범행전력이 있고, 피고인 B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행전력이 있는 점, 판시 각 사기죄의 편취액이 합계 8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판시 각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판시 각 전과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