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B를 운영한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전기자재 유통업체인 C 운영자 피해자 D에게 "E 주식회사의 F 중국 창저우 공장 자동화 설비 공사를 수주했으니, 공사에 필요한 케이블 등 전기자재를 공급해주면 물품 공급이 이루어진 다음 달 말까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F 멕시코 공장 설비 공사 등 이미 진행중이던 공사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금이 수억 원에 달하고,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전기자재를 공급받더라도 약정된 기간 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0. 20.경부터 2016. 3. 30.경까지 28회에 걸쳐 358,478,395원 상당의 케이블 등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