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357
판결선고
2017. 9. 7.
범죄사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직 등의 사유로 실직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근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로하여야 하므로, 전혀 근로한 적이 없는 사람은 수급할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위로 신고 된 근로내역이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구직급여를 신청해 수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부영씨엔씨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는 B을 통해 부영씨앤씨에서 시행하는 수원시 광교 건설현장 등 5개소에 건설현장에서 근로 한 것으로 고용보험에 허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8. 서울관악고용센터에서 이와 같이 허위 신고 된 근로 내역이 마치 진정한 것처럼 구직급여를 신청해 2013. 4. 23.부터 2013. 8. 16.까지 5회에 걸쳐 4,108,660원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실제 근로 없이 허위의 근로신고를 토대로 마치 구직급여 자격을 갖춘 것처럼 허위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구직급여 담당자에게 접수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서울관악고용센터로부터 4,108,6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내역서(A)
구직급여 수급내역서(A)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조회서(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구직급여 부정 수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허정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