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846
판결선고
2018. 1.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경부터 B(현 C)을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2015. 1. 15.경 경기 부천시 길주로 351(중동)에 있는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14. 12. 19.경부터 2015. 1. 15.경 사이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5. 1. 10.경부터 2015. 1. 15.경까지의 실업급여인 240,000원을 부정수급하고, 2015. 2.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15. 1. 16.경부터 2015. 2. 12.경 사이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5. 2. 13.경 실업급여 1,120,000원을 부정수급하고, 2015. 2.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15. 2. 13.경부터 2015. 2. 21.경 사이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5. 2. 27.경 실업급여 360,000원을 부정수급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720,00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부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개인별급여내역,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내사보고(개인별급여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나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