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고정194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B 소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6. 11. 1.부터 2017. 6. 21.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7. 5. 임금 1,595,000원, 2017. 6. 임금 1,120,000원 등 임금 합계 2,71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허정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