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965
판결선고
2018. 6. 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다른 곳으로부터 돈을 받는데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좀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3. 6. 19. 100만 원, 2013. 7.5. 2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9.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운영하는 식당식자재 값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좀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식당 직원들의 임금도 체불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5. 12. 8. 30만 원, 2015. 12.28. 50만 원, 2016. 3. 9. 3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노미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