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고합283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로부터 8,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에게는 위 벌금 상당액의, 피고인 B에게는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