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4534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68,7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7.부터 2018. 5.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9. 7.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원고의 주차장 앞에서 원고가 차를 빼달라고 하는 말에 화가 나 원고의 주차장 출입문(이하 '이 사건 주차장 출입문'이라 한다)을 함부로 들어 올리다가 출입문의 알루미늄 부분을 손상하였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원고의 머리 부위를 때려 원고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D병원과 서울대학교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피고가 손상시킨 이 사건 주차장 출입문을 수리하였다.

다)

피고는 위 상해의 공소사실로 2016. 12. 29.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약18104호)을 발령받고 같은 법원 2017고정75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7. 9. 8.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같은 법원 2017노1966호로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히고, 이 사건 주차장 출입문을 손상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경과, 상해 부위와 정도,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적극적 손해: 2,868,736원

가)

치료비 868,736원[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9. 8.부터 2016. 12. 19.까지 진료비 등 명목으로 1,085,920원(334,440원+739,680원+11,8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책임비율 80%

나)

이 사건 출입문 수리비: 2,000,000원=[2,500,000원× 피고의 책임비율 80%]

2)

위자료

이 사건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이 사건 상해 이후 당사자들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60만 원으로 정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합계 3,468,736원(= 2,868,736원+ 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6. 9.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5. 1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되,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남성우 홍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