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8. 선고 2017나60459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1,568,354원, 원고 B, C에게 각 1,045,56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20. 10.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3. 31. 퇴직하였다. 망 D은 위 근무 당시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었다.

나.

피고는 망 D에게 2012. 8월부터 2015. 3월까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망 D이 지급받은 임금 항목 중 기본급·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정액급식비만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통근수당(2012. 12월까지 지급)·안전교육수당(2012. 12월까지 지급)·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다.

망 D은 2015. 3. 31. 사망하였다. 원고 A은 망 D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 D의 자로서 원고들은 망 D의 법정상속인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피고는 기본급·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정액급식비만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이를 기준으로 망 D에게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산정·지급하였다. 그러나 통근수당·안전교육수당·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 비·명절휴가비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망 D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별지1 제1 내지 4목록 각 표 기재와 같이 2012. 8월부터 2015. 3월까지 재산정한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과 기 지급 법정수당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통근수당·안전교육수당·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2012. 12월까지의 통근수당·안전교육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2, 3,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장과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33조와 2011. 6. 1.자 임금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2012. 8월부터 2012. 12월까지 망 D에게 통근수당으로 매월 150,000원과 안전교육수당으로 매월 180,000원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통근수당과 안전교육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1. 6. 선고 2019다223129 판결 참조).

나.

2012. 12월까지의 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장과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1. 6. 1.자 임금 단체협약에서 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로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정액급식비) × 일정 지급률(기말수당: 200%, 정근수당: 근속년수별 정근수당 지급률, 체력단련비: 250%, 명 절휴가비: 120%)"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일정 시기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2012. 12월까지 망 D에게 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가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2012. 12월까지 지급된 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2013. 1월부터의 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2, 3,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2년도 환경미화원 임금기준'에서 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 지급에 관하여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 하는 조건이 부가되고 '2014년도 환경미화원 임금기준'에서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하는 조건이 부가되었는데, 그러한 조건들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그와 다른 노동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2012년도 환경미화원 임금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된 2012. 12. 31. 이후에는 이 사건 각 수당은 고정성을 결여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다223129 판결 참조).

①

망 D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이다.

②

서울특별시장과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2011. 6. 1. 체결된 2011년도 임금단체협약인 '2011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에 따르면 피고들 소속 환경미화원들에게는 출근율과 상관없이 이 사건 각 수당이 지급되었다.

③

그 후 서울특별시장과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2012. 12. 31. 체결된 2012년도 임금 단체협약인 '2012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에서는 출근율이 50% 미만인 경우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2013. 12. 17. 체결된 2013년도 임금 단체협약인 '2013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④

서울특별시장과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2014. 9. 2. 체결된 2014년도 임금 단체협약인 '2014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에서는, 명절휴가비를 제외한 이 사건 각 수당은 출근율이 50%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지만 명절휴가비는 출근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도 절반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명절휴가비를 포함한 이 사건 각 수당의 지급대상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3)

원고들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서울특별시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12년도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에서부터 상여금인 이 사건 각 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50% 미만 출근 시 미지급 조건'을 부가하고 2014년도 임금협약에서 '재직자 조건'을 부가함으로써 상여금인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켰는바, 이들 부지급 조건은 지급일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고, 부지급 조건이 무효인 이상 상여금인 이 사건 각 수당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써 통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12. 12. 31. 이후의 이 사건 각 수당을 부지급 조건의 유효성이 문제되는 고정급 형태의 정기상여금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조건들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원고들은 서울특별시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12년도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에서 상여금인 이 사건 각 수당의 지급과 관련하여 부지급 조건을 부가하고 통근수당과 안전교육수당을 삭제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바, ① 이 사건 노동조합 대표자는 이 사건 노사합의가 서울특별시 측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노사합의를 체결한 이 사건 노동조합 대표자의 행위는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노사합의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해 무효이고, ② 이 사건 노사합의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거나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며, ③ 이 사건 노사합의는 근로조건을 현저히 불리하게 낮춘 것으로서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여 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8 내지 22호증 등의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도, 이 사건 노동조합 대표자가 대표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노사합의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규정을 직·간접으로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노사합의가 근로조건을 현저히 불리하게 낮춘 것으로서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 달리 원고들 주장과 같이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구체적인 금액 산정

그렇다면 2012. 12월까지 망 D에게 지급된 통근수당·안전교육수당·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으로 추가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① 피고가 2012. 8월부터 2012. 12월까지 망 D에게 지급한 기본급·특수업무수당·작업장려수당·정액급식비·통근수당·안전교육수당·기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명절 휴가비는 별지2 표1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 ② 망 D이 2012. 8월부터 2012. 12월까지 제공한 휴일근로일수, 연차유급휴가일수, 연장 근로시간, 야간 근로시간은 별지2 표1의 '휴일근무일수', '미사용연차일수', '시간외근무시간', '야간근무시간'란 기재와 같은 사실, ③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실제로 망 D에게 지급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은 별지2 표3의 '실수령 시간외근무수당', '실수령 야간근무수당', '실수령 휴일근무수당', '실수령 연차휴가수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2. 8월부터 2012. 12월까지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인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지2 표2의 '개정 시급 통상임금'란 기재와 같고, 이를 기초로 하여 재산정한 2012. 8월부터 2012. 12월까지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은 별지2 표 3의 각 '개정시간외근무수당', '개정야간근무수당', '개정휴일근무수당', '개정연차휴가수당'란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이 재산정된 금액에서 실수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빼면 같은 표의 '체불시간외근무수당', '체불야간근무수당', '체불휴일근무수당', '체불연차휴가수당'란 기재 각 금액이 된다. 결국 이들 금액의합계로서 같은 표 '체불법정수당'란 기재와 같은 3,659,494원이 망 D에 대한 체불 법정수당이 된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망 D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각 법정상속분에 따른 망 D의 체불법정수당으로 원고 A에게 1,568,354원(= 3,659,494원 ×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 C에게 각 1,045,569원(= 3,659,494원 × 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망 D의 퇴직일 다음 날인 2015. 4.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0.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을 포함하여 위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강건 박나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