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의 원고 A, B, C, D, F, G, H, J, K, L에 대한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 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M와 연대하여 원고 A, B, C, D, F, G, H, J, K, L에게 별지 계산표의 '잔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 E, I에 대한 항소와 원고 A, B, C, D, F, G, H, J, K, L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E, I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의 가항 '인정사실'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3)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3, 4면 제1의 나항 '판단'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고,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와 민사상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 청구가 이유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을나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제1심판결 중 주채무자인 제1심 공동피고 M에 대한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② 근로복지공단은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제1심 공동피고 M를 대신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A, B, C, D, F, G, H, J, K, L에게 체당금(체불임금 원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의 대위변제가 이루어짐으로써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채무도 그 해당액 상당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채무는 미지급임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6. 9. 18.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위 원고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남게 된다. 그 계산식 및 채무액 잔액은 별지 계산표와 같다(원 미만 버림). 따라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M와 연대하여 원고 A, B, C, D, F, G, H, J, K, L에게 별지 계산표의 '잔액'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원고 E, I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았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E, I에 대한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채무를 면제하여 주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나 제6호증의 기재('임금 사건에 관하여 모두 민사상 쌍방 합의합니다'라는 기재가 있을 뿐이다)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의 채무 잔액을 면제하여 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C, D, F, G, H, J, K, L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E, I에 대한 항소와 원고 A, B, C, D, F, G, H, J, K, L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김세현 지혜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