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근로자 E이 돈을 횡령해가서 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근로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근로자를 위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한(재판장) 강세빈 김세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