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악의적으로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약 350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피해변제를 위한 상당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의 사건명 중 '근로기준법위반'을 '근로기준법위반(공소취소)'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김효진 김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