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가 E단체을 동원하거나 정당 의원들을 동원하였다'고 표현한 부분을 허위로 볼 수는 없고, '피해자가 개인의 영달을 위하거나 노무사로서의 입지를 키우기 위해서 아파트 경비원과 입주민을 이용하거나 아파트를 악용하였다'고 표현한 부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평가 내지 가치판단에 불과하며,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대표회장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표현한 부분을 허위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그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변호인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배척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으로서 사실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사실 적시행위는 시간,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을 가리킨다. 구체적 사실이란 표현에 사용된 의미를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의미에 좇아 이해할 때 오관의 작용에 의해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화되고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는 특정인의 과거 또는 현재 구체적 사건 또는 상태를 말하고, 의견은 가치 판단적이어서 단순한 사실과 구별되어 사실관계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인식 또는 견해를 갖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태도를 결정하는 등 정신적 활동의 표현을 뜻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문제된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과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등 참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일부 자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 때문에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실 적시가 문제되는 부분은 ① 공소사실 제1항 중 "노무사로서의 입지를 키우기 위하여 ...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경비원과 아파트 입주민을 이용하고 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E단체을 동원하고 정당 의원들을 동원하여 천막농성장에 방문하게 하여 본인의 입지를 키우기 위하여 경비원과 아파트를 악용하고 있는 아주 지능적인 사람이다"는 부분, ② 공소사실 제2항 중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경비원과 아파트 입주민을 악용하여 개인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아주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행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한다", "F정당 소속 000가 자기 당에서 경비원을 자기가 지킴이인 것으로 자기의 자리를 확보하고, 개인적인 영업을 위하여 경비원과 아파트의 입주민들을 악용한 아주 지능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E단체 조직을 총동원하여 방송과 언론을 이용하여 자기의 입신을 위하여 인터뷰하고 기자회견 하면서 우리 아파트를 최대한 악용하고 있다", ③ 공소사실 제3항 중 "F정당 소속 000가 개인의 영달과 특정 정당에서 개인의 입지를 키우기 위해 E단체의 모든 조직을 동원하여 경비원을 해고할 권한이 없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대표회장이 힘없는 경비원 전원을 해고시킨 몰인정한 사람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시킴과 동시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경비원과 아파트 입주민을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악용한 것이 실체이고 본질인 것이다" 등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D은 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2016. 2. 4.경 F 정당의 'P'에 참석한 사진이 게재되어 언론에 보도된 사실(수사기록 84면), ② F정당의 네이버 인터넷 카페에 2016. 2. 4.경 'D 노무사는 대기업에서는 이미 쉬운 해고 지침 발표를 기다렸다가 발표되자마자 바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 지침을 개인이 막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조직된 힘으로 막아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였다'는 보도자료가 등록된 사실(수사기록 85면), ③ D은 강서경찰서에 아파트 단지 내 집회신고를 한 후 아파트의 경비원, 주민들과 모여서 집회를 하였고 여러 언론사와 이와 관련된 인터뷰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사실(공판기록 25면), ④ 아파트 일부 입주민들과 경비원들이 2016. 3.경 아파트 정문 앞 인도에서 천막을 설치하여 그 때로부터 약 8개월간 경비원 해고를 항의하는 농성을 하였고 E단체 소속 조합원들이 그 무렵 천막농성 현장을 방문한 사실{피고인은 이 법원에 D을 상대로 천막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여 'D 등은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 천막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30.자 2016카합151 결정)을 받기도 하였다, 증 제21호증}, ⑤ 피고인은 2016. 2. 4.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E단체 서울시 사무처장인 Q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강서구청에 주식회사 R와의 용역계약이 무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경비원들이 주식회사 R와의 용역계약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등 아파트의 경비용역 제공에 심대한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이들을 허위사실 유포와 업무방해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형사고소한 사실(공판기록 20면), ⑥ D은 그 무렵 입주민들에게 경비원 해고를 반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하였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을 항의 방문하였으며 경비원 해고를 막기 뜻을 밝힌 '통합보안시스템 묻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서면을 작성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배포한 사실(공판기록 151면), ⑦ F정당 강서지역위 부위원장 S는 2016. 12. 3.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 문제와 관련해서 선거기간 중 오해가 있었고 시당 처장과 통화 후 정정공고한 점 감사하고, 만나서 문제를 풀었어야 도리이나 당시 선거 막바지인 때라 이제야 연락을 드리니 이번 주 시간을 내 주면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공판기록 127면), ⑧ 'T'라는 제목의 토론회(이하 '이 사건 토론회'라 한다)가 2016. 3. 15. U에서 개최되었는데, 당시 공동주최자 명단에 E단체 서울본부, D, E단체 서울본부 서부지구협의회/강서구지부, E단체 서울본부 V노조 등이 포함되었고, D이 현장증언자로 발언하였으며, 서울특별시의회 W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던 사실(공판기록 149면), ⑨ E단체 서울본부 V노동조합 위원장 X는 2016. 4. 18. 주식회사 R에 대하여 '귀사는 이 사건 아파트 현장의 경비 용역 업무 수행 후 4월부터, 경비원에 대하여 교통 정리 업무를 추가 지시하였는데, 위 업무를 하는 것이 귀사의 공식적인 업무 지시인지 여부,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의해 승인받은 감시단속 업무에 본 교통 정리 업무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2016. 4. 20.까지 회신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 '귀사의 이 사건 아파트 경비 용역 현장 A조 반장 Y에 대하여 탄원서를 접수하였는데, 이는 같은 A조로 근무하는 동료 대원들이 Y 반장이 강압적인 업무 지시 및 추진으로 반감이 형성되어 반장으로서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탄원서로, Y 반장을 반장 직위에서 해임하고, 동료 대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반장을 선임할 것을 공식 요청드리고, 이에 대하여 2016. 4. 22.까지 회신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한 사실(공판기록 128, 129면), ⑩ 피고인은 2016. 3. 25.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면서 경비원 해고 관련하여 방송에 보도된 건과 E단체이 개입된 천막농성사건에 대하여 입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고, 입주민들도 관련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서 이에 관한 사실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작성하여 각 세대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올리자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 안내말씀 작성 후 각 세대에 배포하는 안건'을 상정한 후 이를 의결한 사실(공판기록 43면) 등이 인정된다.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노무사로서의 입지를 키우기 위하여",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경비원과 아파트 입주민을 이용하고 있다",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본인의 입지를 키우기 위하여 경비원과 아파트를 악용하고 있는 아주 지능적인 사람이다",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경비원과 아파트 입주민을 악용하여 개인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아주 지능적이고 악의적인 행동", "자기 당에서 경비원을 자기가 지킴이인 것으로 자기의 자리를 확보하고, 개인적인 영업을 위하여 경비원과 아파트의 입주민들을 악용한 아주 지능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방송과 언론을 이용하여 자기의 입신을 위하여 우리 아파트를 최대한 악용하고 있다", "개인의 영달과 특정 정당에서 개인의 입지를 키우기 위해 경비원과 아파트 입주민을 개인의 영달을 위하여 악용한 것이 실체이고 본질인 것이다"라는 부분은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는 특정인의 과거 또는 현재 구체적 사건 또는 상태거나 시간,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고, D의 행적이나 행동에 대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단체을 동원하고 정당 의원들을 동원하여 천막농성장에 방문하게 하여", "E단체 조직을 총동원하여", "E단체의 모든 조직을 동원하여 경비원을 해고할 권한이 없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대표회장이 힘없는 경비원 전원을 해고시킨 몰인정한 사람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시킴과 동시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라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이 부분은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중 'D이 E단체을 동원하거나 정당 의원을 동원하였는지'와 관련하여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① F정당의 네이버 인터넷 카페에 D에 관한 보도자료가 등록된 사실, ② E단체 소속 조합원들이 이 사건 아파트 정문 앞 인도에서 이루어진 천막 농성 현장을 방문한 사실, ③ F정당 강서지역위 부위원장 S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 문제와 관련하여 이메일을 보낸 사실, ④ 이 사건 토론회의 공동주최자 명단에 E단체 서울본부, D, E단체 서울본부 서부지구협의회/강서구지부, E단체 서울본부 V노조 등이 포함되었고, 서울특별시의회 W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던 사실, ⑤ E단체 서울본부 V노동조합 위원장 X는 주식회사 R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에 대한 특정 업무 지시가 공식적인 업무 지시인지를 질의하고, 이 사건 아파트 경비 용역 현장 A조 반장에 대한 탄원서 접수와 관련하여 위 반장을 직위에서 해임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E단체이나 F정당 또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 해고 문제와 관련되는 현장방문 또는 토론회 개최 등의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고, 비록 피고인이 D이 E단체이나 정당 의원을 동원한 것처럼 인터넷에 글을 게재하거나 우편물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과장된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D이 2016. 2.경 '통합보안시스템 묻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공판기록 151면, 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을 게시한 이후부터 E단체이나 F정당에서 관심을 표명하였고 이에 관한 언론보도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D은 위 게시물에 '이 사건 아파트의 통합전자보안시스템 및 그로 인한 경비원들의 고용문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주민들에게 강서구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을 요청하고, 인터넷 상에 카페를 개설하였다고 하면서 긴급하게 대책팀을 꾸릴 필요가 있으며, 법률상 조력은 자신이 최대한 확보해주겠다'는 내용을 포함시켰고, D은 노무사로서 2016. 3. 15. 개최된 긴급토론회에 현장증언자로 참여하였고 언론사에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 해고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만들고자 하였고 다양한 기관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데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으며 이를 실제로 실천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D이 경비원을 해고할 권한이 없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대표회장이 힘없는 경비원 전원을 해고시킨 몰인정한 사람으로 몰아 명예를 훼손시킴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는지'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이 2016. 2.경 '통합보안시스템 묻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의 이 사건 게시물에는 '동대표회장(피고인이다)과 자녀 그리고 관리소 직원들이 제가 게시물을 게시한지 20분 만에 이것을 강제로 다 뜯어내었다고 합니다'. '현 동대표회장과 세력들은 자신들 의견 이외에 어떠한 의견도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차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고인은) 우리 아파트 통합보안시스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건을 근거로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주민을 무시하고 이미 계속 진행 중이었던 통합보안시스템 도입(주민 동의와 무관하게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주민동의를 구하는 형식을 취한 것일 뿐입니다)', '대체 왜? 주민의 귀와 입을 틀어막고 가족까지 동원하여 통합보안시스템을 추진하려는 배경이 정말 궁금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형평성을 완전하게 결여한 우리 사회정의에 반하는 일을 자행한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장과 그 세력을 막아주세요', '나중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해지는 일이 생기면 입주자대표회장이 사비를 들어서라도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만한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목돈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큰소리친 사림이 책임지는 경우 보신적 있으신가요?', '입주자대표회장의 오만과 독선은 이미 그 한도를 넘어 섰습니다', '관리사무실 자체가 하나의 아파트 행정기관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장과 그 세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말 그대로 C 아파트 전부를 장악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게시물에는 D이 여러 사실을 들어 경비원을 해고할 권한이 없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대표회장이 힘없는 경비원 전원을 해고시킨 몰인정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게시물이 유포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게시하거나 배포한 글 중 D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사실의 적시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의 적시가 피고인이 작성한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없는데다가,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주된 내용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 해고 문제가 발생한 경위를 설명하거나 위 해고 문제와 입주자대표회의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하거나 통합보안시스템 도입 과정 및 이에 관한 하자가 있는지 등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들을 알리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통합보안시스템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 시스템을 지지하는 입주민 354세대의 탄원서 또는 동의서가 제출되었는바(공판기록 220면 이하), 피고인으로서는 위 시스템을 반대하는 D 측의 의견을 반박할 필요성이 있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거나 유포하게 된 주된 목적은 입주민들에게 통합보안시스템의 정당성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입주민들의 동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거나 유포한 동기에 D에 대한 사익적 감정이 개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위와 같은 표현은 통합보안시스템의 정당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형법 제310조 소정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위 부분의 표현방법이 D의 행동을 비난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글을 게재하거나 작성하게 된 목적이 주로 위와 같은 사실들을 입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인 이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용한(재판장) 강세빈 김세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