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2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체불임금 등의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한(재판장) 강세빈 김세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