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7노270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인 E이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고의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E에 대한 임금 합계 1,851,61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

피고인은 2015. 4.경 E과 사이에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해 왔다.

○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과 근로관계를 종료한 이후 수 차례 피고인을 찾아 가 체불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기다리라 는 말만 하고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의 부탁에 따라 현금 지급 방식으로 임 금을 지급하여 왔다는 것인데, 그러한 합의가 있는 경우 피고인에게는 기존의 방식과 같이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세무상 지출증빙을 위하여 계좌이체 방식을 통한 임금 지급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피고인 측 사정만을 이 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 한편 E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신분증을 달라고만 요청하였을 뿐,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 E에 대한 미지급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심규홍(재판장) 김기호 이무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