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7노27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한(재판장) 강세빈 김세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