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사기의 점)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전혀 없었다. 원심판결 중 사기죄 부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의 처 S이 위 피해자에게 향후 28,291,020원을 변제할 예정인 점, 피고인에게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 및 자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2014년도 매출은 'H연수원 AV시스템 하도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로 인한 것이 유일하였고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나 위 업체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채권인 2억 1,000여만 원뿐이었다. 반면 피고인 주장으로도 이 사건 공사 완공을 위해 추가지출이 예정된 금원은 이 사건 각 물품대금을 포함하여 6억여 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그 변제기인 2014. 12. 말경 피고인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리라는 점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Q에게 1억여 원을 투자하였고 Q으로부터 수억 원을 돌려받아 채무초과 상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고 주장하나 Q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병원비, 투자금 등으로 소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4. 3.경부터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무렵까지 피고인과 Q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 의하면 Q은 위 기간 내내 경제적으로 매우 궁박한 상태였고 피고인 역시 Q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사정을 잘 알면서 Q의 급박한 부탁을 받고 매번 금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주신AVT가 납품기일을 지키지 않아 부득이 ㈜ L와도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인데 주신AVT의 기기를 납품받게 되었고 ㈜ L와의 계약취소 절차를 지체하던 중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 L에서 공급받은 음향 · 영상기기는 이 사건 공사 규격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 L의 납품이 시작되기 전 이미 주신AVT에 선수금으로 1억 4,000만 원이나 송금한 상태였다. 주신AVT가 공급한 기기는 이 사건 공사 규격에 부합하였으며 주신AVT가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과 체불임금 합계액은 총 3억 7,000여만 원에 이르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태훈(재판장) 남성우 강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