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합513,2017
판결선고
2018. 12. 7.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9.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이하 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부분은 기재를 모두 생략한다)의 이사 및 사단법인 E(이하 'E'라고 한다)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특정졍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해자 C과 함께 G대학교 예술대학원 한류최고위과정을 수강하면서 알게 된 친분을 이용하여 2015. 1.경부터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하며 피고인 A가 LED 신제품을 개발하여 출시하기 직전인데 자금이 부족하여 출시를 못하고 있으니 그 제품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므로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라고 권유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5. 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H건물, I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월부터 D에서 LED 제품을 본격적으로 양산할 예정이므로 몇 배의 수익을 볼 수 있으니 5억 원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우선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고, LED 신제품의 판매수익을 똑같이 나눠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투자를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A 회장이 돈을 못 갚으면 책임지고 대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D은 2014. 11.경 LED 조명제품 제작·판매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매출액이 거의 없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고, E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나 회비 납부가 줄어들고 위 협회에서 시행하는 LED 조명제품 교체사업의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라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 수익금을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 명의 K은행 계좌로 2015. 3. 3. 1억 원, 2015. 3. 11. 1억 원, 2015. 3. 20. 1억 원, 2015. 3. 23. 1억 원, 2015. 4. 17. 1억 원 합계 5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사기(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5. 1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5월까지 LED 램프를 납품해야 하는데 제조공장에 돈을 주지 않아 물건이 출하되지 못하고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B에게 받을 돈 1억 원이 있는데 그 돈을 받아서 1주일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B으로부터 1주일 안에 받을 돈이 없었고 달리 1억 원을 1주일 안에 변제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2015. 5. 11. 1,000만 원, 2015. 5. 15. 9,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각 검찰 수사보고(순번 11, 12)
각 경찰 수사보고 또는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15~17, 43)
금전소비대차약정서(순번 3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3899, 2012가단74360, 2015가소19238, 2014가단2970, 2012가단75127, 2011가단39100, 2011가단39094, 2011가단39087, 2011가단39070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16가단8711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5가단20291 사건, 대구지방 법원 김천지원 2014가단7229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19497 사건의 각 판 결 등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머11279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1062112 사건의 각 결정 등본(공판기록 제2권)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순번 5, 9)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 서 경합범가중]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실제로 LED 제품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위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변제의사와 변제능력도 있었다.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 지급은 물론 LED 제품의 판매수익을 분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억 원 중 피고인 B이 우선 1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피고인 A가 나머지 4억 원을 N 사업에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A가 실제로 5억 원 전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정한 것(제4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9쪽 참조)을 보면, 2015. 3. 3.자 차용금 1억 원은 피고인 B이 사용한 후 나중에 N에 입금하여 LED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하여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제5조 제1항에 위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용금 4억 원에 대하여만 N의 운영 및 제조 등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제2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수사기록 제1권 87, 138쪽 각 참조)은 신빙할 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억 원 중 상당 부분을 E의 O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 또는 연체된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기재와 달리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위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수사기록 제2권 75, 76쪽, 제3권 207~209, 213~219쪽 각 참조)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기망내용 또는 차용금의 사용내역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배척하기는 어렵다.
금원 차용 당시의 졍제적 상황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 A 또는 그가 운영하는 E는 서울 영등포구 P빌딩 Q, R~S호 사무실의 임대료 및 관리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임금 및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고소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상황이었고, 이미 자력으로는 O에 6억 5,000만 원의 담보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2015. 3. 11. 3,800만 원, 2015. 3. 20.과 2015. 3. 27. 각 3,000만 원 합계 9,800만 원을 O에 지급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 A 또는 E는 T에 합계 9,800여만 원의 선급금반환채무를, U에 7,1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V에 2억 원 상당의 계약보증금반환채무를, W에 4,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채무를, X에게 2,7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각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공판기록 제2권에 편철된 각 판결문, 결정문, 검사가 제출한 2018. 11. 23.자 참고자료, 수사기록 제1권 146~149, 183, 184쪽 각 참조).
피고인들의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 유무
이에 대해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18억 원 상당인 서울 종로구 Y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부동산에는 1997. 1. 15. Z 명의의 1997. 1. 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1권 188~196쪽 참조), 여기에 ① 피고인 A가 2014. 8. 28.부터 2015. 4. 30.까지 자신의 아버지인 AA으로부터 사업자금 또는 서울 강서구 AB아파트, AC호의 전세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합계 7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한 점(수사기록 제2권 193~196, 제3권 61, 65쪽 참조), ② 피고인 A가 2015. 5. 7. AD를 통해 AE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으로 1억 6,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직원들의 급여 지급 또는 각종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3권 200~205, 217쪽 참조)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 B에게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이 2014. 1.경부터 2015. 12.경까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내역이 없는 점(수사기록 제2권 8, 115, 124~132쪽 참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LED 램프 사업이 순조로울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였을 뿐 달리 아무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출시하려던 8W N보다 저가의 중국 LED 제품들이 국내로 수입되는 바람에 매출이 저조하게 되었다거나(제4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5, 6쪽 참조) 다른 사건으로 피고인 A가 구속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졌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B의 공모 여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직접 피고인 A를 소개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금원 대여를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가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책임지고 대신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대여를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B의 가족들의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믿고 피고인들에게 5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권 82~86쪽 참조)과 피해자와 피고인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서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이 2014. 6. 5. E에 3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2015. 초경 E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투자금 회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소개시켜 줌으로써 피고인 A와 사기 범행에 관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수사기록 제1권 121, 122쪽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으로부터 곧 받을 돈이 있다고 말하면서 1억 원을 차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은 2014. 6. 5. 자신이 운영하는 F를 통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 3억 원을 투자하였지만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B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수사기록 제2권 49, 55~58쪽 참조), ②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변제하려고 하였다면, B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과정, 변제기 등을 미리 알렸어야 할 것임에도 B은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권 158, 159쪽 참조), ③ 피고인이 2017. 1. 19.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1억 3,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과 제1의 다. 2)항과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 및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1억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B에게 받을 돈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20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이미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기존 채무의 변제 또는 직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마치 변제기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거나 LED 램프 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분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그 편취 금액도 5억 원 상당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더구나 피고인 A는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또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추가로 1억 원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도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수차례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추진한 사업의 실체 자체는 존재하였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5억 원 중 피고인 B에게 귀속된 부분은 1억 원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1억 3,5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채권양도를 통해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수사기록 제2권 186, 191, 192쪽 참조),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형섭(재판장) 김재호 나재영
각주1)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각주2) 공소사실에는 'J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에 따라 'I호'로 정정한다(수사기록 제3권 33쪽 참조).
각주3) 공소사실에는 '2015. 5. 18.'로 기재되어 있으나, 입금증에 따라 '2015. 5. 15.'로 정정한다(수사기록 제3권 26쪽 참조)
각주4)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가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을 변제기 2016. 5. 31., 이자 연 2.5%로정하여 차용하고 피고인 A가 운영하는 E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2015. 3. 3. 차용한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4억 원에 대하여는 N의 운영 및 제조 등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한정하여 사용하고(제5조 제1항), 차용금을 피해자와 합의 후집행하는 것(제5조 제2항)으로 기재되어 있다(위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수사기록 제3권 59, 60, 240쪽 각 참조).
각주5)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변제기가 2014. 9.경인 1억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A가 이를 변제하지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받은 5억 원 중 1억 원을 위 채권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로 하였는데(수사기록 제1권 152쪽 참조),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도 않았다(수사기록 제1권 139쪽 참조).
각주6)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