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411,2017
판결선고
2018. 7. 2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던 중 위 회사가 캐나다 소재 D 회사에서 수입한 '크리스탈헤드' 보드카를 안양세관에 보관중인 사실을 알고 이를 임의로 반출하여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22.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도양수계약서"라는 제목하에, "B/L : F, 물품 : 크리스탈헤드 750ml 1,770병, 크리스탈헤드 1.75 1750ml 90병, 크리스탈헤드 3.0 3,000ml 20병, 크리스탈헤드 롤링스톤팩키지 750ml 60개, 양도일 2016년 2월 22일, 양도자 B, C, 영등포구 G, 4층 H호, 양수자 I, J, K"이라고 작성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뒤, 2016. 2. 23.경 서울 영등포구 G, 4층 H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출력한 양도양수계약서의 양도자 B의 성명 옆에 위 주식회사 C의 법인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대표이사 B 명의로 된 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20.경 의왕시 오봉로 175 의왕 ICD에 있는 안양세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양도양수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세관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2016. 7. 20.경 의왕시 오봉로 175 의왕 ICD에 있는 안양세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양도양수계약서를 주식회사 C 법인인감증명서, J 주류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유서 등과 함께 위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면서 위 양도양수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자신이 물품을 반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안양세관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2.경 이에 속은 위 안양세관 공무원으로부터 안양세관 관할 L보세창고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크리스탈헤드 750ml 1,770병, 크리스탈헤드 1.75 1750ml 90병, 크리스탈헤드 3.0 3,000ml 20병, 크리스탈헤드 롤링스톤팩키지 60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기재 부분
양도양수계약서(수사기록 60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급여를 대신하여 물건을 받은 적이 있지만 이때에는 피해자의 대표이사와 명확히 합의하여 처리한 사실,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피해자와의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 범행 전 혹은 범행 직후 피해자의 대표이사에게 판시 물품의 반출을 알리지 않았고, 범행 후 수개월이 지난 2016. 12. 21. 판시 물품의 행방을 묻는 피해자의 대표이사에게 '본사에서 회수해 갔다'고 거짓말하고 자신이 가져간 것을 부인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분명한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편취한 물품의 가액을 도매가격으로 계산하여도 1억 2,000만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는 피해자에게 남은 마지막 물량인데 이후 매수의향자가 나타났지만 피고인이 이미 모두 처분한 뒤였고, 이로써 피해자는 국내 독점공급권을 확보한 물품에 대한 사업을 더는 영위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빛을 찾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많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일견 미지급 임금 39,490,167원, 퇴직금 8,657,230원 합계 48,147,397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위반 등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다투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 내지 6, 14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 8. 피해자에게 보전을 요구한 경비가 3,620,000원, 차량 관련 비용이 5,300,000원인 사실(각 금원은 피고인인 위 날짜에 피해자의 대표이사에게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금액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피해자를 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시일의 간격에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보전받아야 할 경비 및 차량 관련 비용은 앞서 본 2016. 6. 8. 기준 금액과 같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증 제17 내지 21, 24 내지 26호증, 증인 P, Q의 각 법정증언을 바탕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지출경비가 7,637,496원이고 차량렌트비가 14,660,956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이메일 내용과 함께, 경비 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어 지출내역 및 시기, 금액을 증명한다는 증 제18호증에는 결재란이 있음에도 그에 서명이나 날인이 된 바 없고, 그중 하나에는 신청일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11-22"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증 제18호증은 믿을 수 없고 위 각 증거로써 지출경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차량렌트비의 대상 렌터카는 피고인이 사용한 그랜저, 피해자의 직원 Q이 사용한 쏘나타 및 피해자 대표이사의 여자친구의 동생이 사용한 케이파이브(K5)이고, 증 제26호증에 기재된 금전 이체시기는 2015. 8. 7.부터 2017. 3. 31.까지인데, Q은 2015. 7.경, 피고인은 2016. 6. 30. 각 퇴사하였고, 피해자는 2016. 8. 31.에 폐업한 사실과 앞서 본 이메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로써 차량렌트비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판시 물품의 통관비용으로 33,287,149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범죄를 위하여 들인 비용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은,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액이 전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57,067,397원(= 48,147,397원 + 3,620,000원 + 5,3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피해자의 대표이사는 반복하여 이러한 채무의 변제를 약속하였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을 부양하면서 생활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전부터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6. 8. 31. 그 대표이사가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게 폐업신고를 한바, 피해자가 사업을 계속하지 못한 것이 전적으로 피고인의 탓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전에도 피고인 등 직원들에게 임금 대신에 물건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판시 물품의 가치가 하락하였더라도 그 가치 하락이 이 사건 범행에만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판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이므로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는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더욱이 피해 금액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판사 류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