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27. 선고 2017초기1673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