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C, D 주식회사, I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1,238,2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2019. 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E 주식회사, F, G, H, J, K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C, D 주식회사, I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D 주식회사, I 사이에 생긴 부분의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주식회사, F, G, H, J, K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는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에 피고 E의 인천공장 칼라강판 및 환기구 설치공사를 도급하였다. 피고 D은 2013. 9. 24. 'L'이라는 상호로 금속창호를 제조, 시공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 C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C로부터 고용된 일용근로자로서 2014. 2. 21. 14:00경 인천 서구시 M에 있는 피고 E 공장에서 슬레이트 소재 지붕 위에서 피고 D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지붕 통풍구를 막기 위해 투명판으로 덧대기 작업을 하던 중, 밟고 있던 슬레이트 지붕이 깨지면서 약 5.5m 아래 공장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요추체압박골절, 두개골 골절,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7. 11. 30.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66,941,170원, 요양급여 135,635,080원, 장해급여 14,673,830원, 간병급여 23,173,8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 I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E로부터 환기구 교체작업을 도급받은 사업주로서 위 작업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5515호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의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2018. 4. 3.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피고별 책임발생 여부
피고 C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피용자인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현장에 안전망을 설치하고 안전장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 원고로 하여금 안전망 등이 설치되지 않은 이 사건 현장에서 작업하도록 하여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D, I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 I은 환기구 교체작업을 도급받은 사업주로서, 위 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 C의 소속 근로자인 원고에게 피고 E 공장의 슬레이트 소재 지붕에서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 작업현장 하단에 안전망을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 개인안전장구를 갖추고 작업에 임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② 피고 D은 피고 E으로부터 위 회사 공장의 환기구 교체공사를 수급하여 위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대표자인 피고 I이 그 직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과 함께 위 공사현장의 점유자로서 작업대상인 슬레이트 지붕이 작업자 등의 하중을 견딜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갑작스런 파손으로 인한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그 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③ 위 피고들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 D, I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E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이 피고 E의 소유임은 다툼이 없으나,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 D이 피고 E로부터 공장 슬레이트 지붕에 설치된 환기구를 칼라 강판으로 막는 공사를 도급받아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이상 적어도 공사기간 중에는 피고 D이 위 공사현장에 관한 점유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1차 책임자는 피고 D이고, 위 공장의 소유자인 피고 E은 점유자인 피고 D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만 책임이 있는데, 피고 D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슬레이트 지붕의 안전성 결여를 이유로 소유자인 피고 E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E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의 주장도 하는 것으로 보이나,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민법 제757조), 다만 예외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수급인 또는 그 피용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지게 되는데(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83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도급인인 피고 E이 공사 수급인에 대하여 공사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 F, G, H, J, K
원고는 피고 E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인 피고 F, G, H와 피고 D의 이사인 피고 J, K에 대하여 공작물 소유자 및 점유자로서 사용자, 안전보건 및 관리감독자, 공사계약상의 사용자, 공동불법행위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의 계약 및 이사회 결의 당시 위 작업이 안전상 고도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안전관리, 감독의 임무를 게을리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들이 공사계약의 당사자라거나 원고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장 슬레이트 지붕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라고도 볼 수 없으며, 달리 원고가 위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권원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슬레이트 지붕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깨지면서 추락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안전장비가 충분히 설치되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적극적으로 요청함으로써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고, 이러한 원고의 부주의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피고 C, D, I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기대여명 등
인적사항: 아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원고는 중증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정상인의 30% 여명단축이 예상되고, 원고와 같은 연령의 정상인 남자의 기대여명은 수상일 기준 27.46년이므로 원고의 기대여명은 8.238년(= 27.46년 × 30%)으로 보아 여명종료일은 2022. 5. 16.이 된다.
후유장해
두부(뇌) 손상 관련: 외상성 뇌출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중증 인지기능 장애, 감정조절 장애, 보행 장애, 운동조절 장애. 노동능력상실율 100%, 영구장해[맥브라이드표 두부, 뇌, 척수 항목 Ⅲ-D 항목 준용]
척추 손상 관련: 요추 골절(제3/4요추)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24%, 영구장해[맥브라이드표 척추손상 V-D-2-b 항목, 직업계수 5 적용]
복합장해율: 100%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① 1988년경 요추4번 압박골절상을 입고 O병원에 신체감정을 위해 내원하였던 점, ② 2007. 4. 11. 작업 중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두통, 목,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2007. 6. 13. 병원에 내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32% 정도의 노동능력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에게 피고들이 주장하는 정도의 기왕의 장해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향후치료비
재활치료비: 보행 장애, 운동조절기능 장애에 관한 재활치료를 위하여 매년 3,510,000원이 소요됨
약물치료비: 인지기능 장애 및 성격조절 장애에 관한 약물치료를 위하여 매년 1,021,270원이 소요됨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위 각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8. 12. 21.부터 여명종료일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에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곱한 금액은 9,652,692원{= 13,789,560원(= 10,681,632원 + 3,107,928원) × 70%}이다.
보조구
항목
일반휠체어: 500,000원(수명 3년)
휠체어용 방석: 10,000원(수명 1년)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8. 12. 21.부터 여명종료일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에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곱한 금액은 554,632원{= 792,332원(= 761,900원 + 30,432원) × 70%}이다.
개호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여명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일반병실에 입원한 2014. 3. 6.부터(중환자실 입원기간인 2014. 2. 21.부터 2014. 3. 5.까지는 별도의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퇴원일인 2015. 11. 5.까지는 성인 1명의, 그 다음날부터 여명종료일인 2022. 5. 16.까지는 성인 2명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에 따른 비용을 도시일용노임에 의해 산정하면 전체 개호비는 478,938,151원다.
피고 C는 원고에게 2014. 3. 9.과 2014. 4. 15.과 2014. 5. 19. 세 차례에 걸쳐 간병비 명목으로 합계 6,3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7. 11. 30.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병급여로 합계 23,173,800원(= 3,245,100원 + 9,909,450원 + 10,019,25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1)항의 전체 개호비에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위 간병비와 간병급여를 공제하면, 피고들이 지급할 개호비는 305,782,905원{= (478,938,151원 × 70%) - 6,300,000원 - 23,173,800원}이다.
피고들은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기 지급받은 간병급여 외에도 여명기간 동안 지급받을 간병급여액을 계산하여 이를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여명기간까지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않은 이상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개호비 상당의 손해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752 판결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제
피고 C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에게 송금한 18,003,970원에서 급여 및 수당으로 지급된 5,250,000원(갑 제8호증의 1 내지 3)과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된 3,002,020원(갑 제9호증)을 공제한 나머지 손해배상금 9,751,950원(= 18,003,970원 - 5,250,000원 - 3,002,020원)을 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피고들은 피고 C가 지급한 치료비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대하여 사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데(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C가 원고 또는 의료기관에 지급한 치료비 합계 18,212,810원(= 3,002,020원 + 15,210,790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한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요양보상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및 그 결과, 원고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55,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1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P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소결론
따라서 피고 C, D, I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1,238,279원(= 향후치료비 9,652,692원 + 보조구 554,632원 + 개호비 305,782,905원 - 공제금 9,751,950원 + 위자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2. 21.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피고 C, D, I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E, F, G, H, J, K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C, D, I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