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18가단1530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454,7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2020. 10. 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2017. 7. 24. 유사투자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는 2017. 8. 2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TM(텔레마케팅) 아웃바운드업무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영업팀장으로서 원고의 유료회원 모집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① 위탁업무 보수로, 2017. 8. 21.부터 2018. 6. 3.까지의 기간 동안 총 60,392,476원을 지급하였고, ② 프로모션으로, 2017. 8.부터 2018. 5.까지 현금 합계 5,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6. 4. 일방적으로 위탁업무 수행을 중단하고 퇴사하였다.

라.

위와 같은 중도퇴사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선지급한 위 위탁업무 보수금액 합계 60,392,476원 중에서 약정기간까지 피고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하는 위탁업무 보수금액을 산정하면 합계 33,678,196원이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사기관에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법인카드를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형사고소하였다. 검사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카드를 원고를 위해 사용하여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6.경 인천 C매장 부평역점에서 위 법인카드로 원고 업무와 무관한 개인의 음식 대금 8,300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6. 4.경까지 개인적인 용도를 위하여 위 법인카드로 총 46회에 걸쳐 합계 1,076,540원을 결제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업무상배임죄'로 약식 기소하였고, 2019. 6. 24.자로 인천지방법원(2019고약7402)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위 약식명령은 2019. 8.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 11, 1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탁업무보수금과 프로모션금의 각 반환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 약정 업무위탁계약기간(2017. 8. 21. ~ 2019. 8. 21.) 전인 2018. 6. 4. 일방적으로 원고의 위탁업무 수행을 종료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2, 3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전액 선지급받은 위탁업무 보수 합계 60,392,476원 중 피고가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위탁업무 보수액 33,678,196원과 위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프로모션금 5,400만 원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위 약정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그 합계 금액 87,678,196원(= 33,678,196원 + 5,400만 원)에서 보증보험금 1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86,378,196원 및 그 지연이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고객에게 원고의 상품판매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2018. 6. 4. 피고가 일방적으로 위탁업무를 종료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퇴사 강요로 출근할 수 없었던 것으로 피고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으며, 원고가 기지급된 위탁업무보수와 프로모션의 반환 근거로 들고 있는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2항, 제3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계약은 제12조 제2, 3항에서 '피고의 중도 퇴사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일시불로 선지급받은 위탁업무보수금액에 대하여는 퇴사 시점 이후부터 그 상품의 기간종료일까지에 해당되는 위탁업무보수금액 상당액과 지급받은 프로모션금액 전부를 퇴사일 다음날부터 1주일 내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위 반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거나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 내지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반환규정이 포함된 이 사건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의 위탁계약기간(2017. 8. 21. ~ 2019. 8. 21.) 종료 전인 2018. 6. 4. 피고가 위탁업무 수행을 중단하고 퇴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2, 3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선지급받은 위탁업무보수금액의 일부 금액과 프로모션금액 전부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고,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피고의 반환대상금액은 위탁업무보수금액 33,678,196원, 프로모션금액 5,400만 원이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위 반환대상금액 87,678,196원(= 33,678,196원 + 5,400만 원)에서 보증보험금 13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86,378,196원(= 33,678,196원 - 13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법인카드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법인카드로 합계 1,076,540원을 임의 사용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076,54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87,454,736원(= 86,378,196원 + 1,076,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8. 9. 21.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10.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현

각주1) 원고가 무료회원을 모집한 후 피고 등 텔레마케터(TM)에게 무료회원 명단을 제공해주면, 피고 등 텔레마케터(TM)가 무료회원에게 전화를 하여 주식 투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원고의 유료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업무이다.

각주2) 원고는 위 각 돈을 합산한 금액이 88,754,736원으로 보고 위 금액을 구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여, 그 초과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