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8가단19501 판결

2018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14,521,144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13,731,137원, 원고(반소피고) C에게 10,882,7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구로구 E에서 광고물제조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 A은 2015. 6. 22.부터, 원고 B는 2015. 10. 1.부터, 원고 C은 2016. 4. 1.부터 각 2018. 5.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F는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 A의 퇴직금 14,521,144원, 원고 C의 퇴직금 10,882,728원, 원고 B의 퇴직금 13,731,1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9. 8. 13. 이 법원 2019고정296호로 벌금 4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2019. 8. 2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4,521,144원, 원고 B에게 13,731,137원, 원고 C에게 10,882,72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임금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매월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은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 즉 원고 A은 14,521,144원, 원고 B는 13,731,137원, 원고 C은 10,882,728원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퇴직금 분할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공제한 다음 지급해야 함에도 사업소득세만을 공제하여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으로 원고 A에게 18,023,902원, 원고 B에게 20,085,870원, 원고 C에게 10,438,340원을 청구한다.

원천징수제도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실체법적으로 부담하는 원천납세의무의 이행이 원천징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실현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로 인하여 원천납세의무자는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 해당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징수하지 아니한 채 이를 국가에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와 같은 구상권을 행사할 때에는 국가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사실뿐만 아니라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가 존재한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4다8249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단하였다 하여 그로써 곧바로 과세관청 등이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원친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등을 부과·징수할 것인지 명백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천징수세액을 국가에 납부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징수하지 아니한 채 이를 국가에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달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의 지급을 구할 사법상의 청구권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