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천안 소재의 C를 비롯하여 백화점 5개점을 운영하면서 물품의 매입 및 판매를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0. 11. 23. 피고와 중간관리계약(계약기간 2010. 12. 1.부터 2011. 11. 30.까지)을 체결하고, 2010. 12. 1.부터 C점 6층에서 피고가 제공하는 상품(D제품)을 판매하였고, 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2017. 11. 9.까지 판매하였다. 중간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형식적으로 피고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의하여 중간관리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
원고의 통상임금은 월 2,500,000원, 시간당 통상임금은 11,986원이다.
원고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1시간 연장근로하였는바, 이 사건 소제기일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인 2015. 1. 30.부터 퇴직일까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금은 15,318,108원이다.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근무하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받게 되는데 원고는 매주 월요일이 유급휴일이었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면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일요일은 휴일이 되어야 함에도, 원고는 매주 일요일에도 9시간씩 근무를 하였는바, 이 사건 소제기일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인 2015. 1. 30.부터 퇴직일까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금은 23,462,595원이다.
원고는 근무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일수는 32일인바, 이 사건 소제기일부터 역산하여 3년 이전부터 퇴직일까지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금은 3,068,416원이다.
원고는 2010. 12. 1.부터 2017. 11. 9.까지 근무를 하였으므로 퇴직금은 54,375,105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법정 수당금 41,849,119원(= 연장근로 수당금 15,318,108원 + 휴일근로 수당금 23,462,595원 + 연차휴가미사용 수당금 3,068,416원)과 퇴직금 53,397,530원의 합계 95,246,6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근로자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정사실
앞서 살펴본 증거 및 갑 제2 내지 15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서 지정된 장소인 C점에서 근무하였고, 피고가 공급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원고가 운영하던 점포는 직매입거래방식의 점포로서, 피고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판매책임을 부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원고로 하여금 판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원을 거래보증으로 예치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기본급(고정액)으로 2,500,000원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로 변동수수료로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였다(원고가 수령한 변동수수료는 매월 6,563,000원에서 14,272,000원으로 일정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이외에 원고에게 상여금이나 정기금을 지급한 일은 없다.
원고는 위 매장에서 2-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였고, 위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피고가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는 없었다.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직원들의 출·퇴근을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백화점 매장의 영업시간이 10:30부터 20:00이므로 원고 및 원고의 직원들은 그에 맞추어 근무를 하였다. 식사시간 휴게시간을 피고가 지정한 것은 아니고 원고와 원고의 직원들이 서로 협의하여 식사와 휴식을 하였다. 원고가 휴무를 할 때는 피고의 총괄매니저에게 보고하였고, 원고와 원고의 직원들이 협의하여 돌아가면서 휴무를 하였다.
피고는 백화점의 판촉행사 등에 있어 원고를 비롯한 중간관리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이메일 등을 통해 지시하거나 자료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D 본사는 제품을 판매하는 중간관리자를 상대로 1년에 2회가량 신상품 출시 및 제품정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등 중간관리자에게 일정등을 안내하고 참석 여부를 확인하여 D 본사에 통보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 적용대상이 아니었다. 원고가 영업과정에서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원고의 예치금 1,000만 원에서 공제하는 외에 원고를 징계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는 없었다.
원고가 매출한 내역을 전산입력하면 전산시스템으로 피고가 자료를 공유했다.
앞서 살펴본 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가 중간관리계약의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일부 영업상의 필요에 의하여 준수사항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피고와 독립적으로 영업을 하며 수익을 올려왔던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를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