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3. 28. 선고 2018가단211994 판결

2018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098,4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6.부터 2019. 3. 2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55%, 피고(반소원고)가 45%를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 반소에 공통된 기초 사실관계

가.

원고는 건물관리 용역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의 시설과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 11. 5.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제1조에는 "상기인은 년봉(퇴직금 120만 원)을 포함하여 1,450만 원에 2년간 근로계약을 한다.", 제4조에는 "회사의 업무와 연관하여 기밀 사항은 절대적 외부에 누설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만약 누설하여 회사에 피해가 있을 시는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9. 26.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다른 부분은 모두 위 나.항의 2008. 11. 5.자 근로계약서와 같고, 다만 제1조의 '퇴직금 120만 원' 부분이 '퇴직금 160만 원'으로, '1,450만 원' 부분이 '2,000만 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2016. 7. 14. 원고 회사에서 퇴직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조사를 담당한 근로감독관은 퇴직금 산정기간을 '2008. 9. 29. ~2016. 7. 12.<1>(2,843일)'로, 최종 3개월(91일) 임금을 5,299,800원으로, 이에 따른 평균 임금을 58,239원 56전으로 각 조사·계산한 후 이를 바탕으로 피고의 퇴직금을 13,608,900원(= 58,239원 56전 × 30일 × 2,843/365일)으로 산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0. 25. 피고에게 위 산정된 퇴직금 13,608,900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