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705,64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2018. 10.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2/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 10.부터 2017. 2. 2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 치과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각 8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주 44시간이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으로 실수령액 기준 월 500만 원씩 지급받아오다가 2016. 11.부터 2017. 2.까지 월 370만 원씩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