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6,316,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엠지신용정보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평가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05. 5. 16.부터 2015. 8. 31.까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 8. 31. 위임계약을 해지한 후 그 다음날인 2015. 9. 1.자로 성과계약직으로 전환하여 2017. 12. 31.까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원고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최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한 2005. 5. 16.부터 최종적으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종료한 2017. 12. 31.까지 기간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56,009,530원인데, 피고 회사는 2018. 1. 18. 원고에게 2015. 9. 1.부터 2017. 12. 31.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 9,692,9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05. 5. 16.부터 2015. 8.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미지급퇴직금 46,316,620원(= 56,009,530원 - 9,692,9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이 종료함에 따라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2015. 8. 31.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9. 1.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이 아닌 채권추심을 위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가사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원고의 퇴직금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퇴직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2017. 12. 31.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 된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05. 5. 16.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매월 피고 회사로부터 고정급이 아닌 채권추심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수료를 받았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본사 AMC사업본부 및 운영사업본부 산하에 각 채권관리 사업관리실을 운용하고 있고, 원고와 같은 채권추심원은 채권관리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부서장 및 기타 관리직원들을 통하여 출·퇴근 시간 및 근태관리, 업무수행 방법 등을 지시받으면서 추심업무를 수행한 사실, 피고 회사는 매월 지점별로 채권 유형별 회수 목표를 부여하고, 각 지점은 채권추심원에게 개인별 목표를 부여하며 그 내용과 결과가 취합되어 피고 회사에 보고된 사실, 이에 따라 지점의 실적과 채권추심원 개인별 실적이 전산상 확인, 관리되었을 뿐 아니라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의 경우 분기별 채권이 차등 배정되거나 '경고' 조치를 받기도 한 사실, 피고 회사는 채권추심원의 업무수행에 사용할 책상, 전화기, 컴퓨터 등의 비품을 제공하였고, 채권추심업무와 관련한 전화 및 우편요금을 부담한 사실, 채권추심원의 출근 여부 및 출근 시간은 피고 회사의 관리자의 점검 및 전산에 로그인한 시각으로 관리가 되었으며, 무단결근이나 지각 시는 담당 부서장 및 관리직원 등의 구두경고가 있었던 사실, 피고 회사의 관리직원은 이른바 '근태보고서 '를 작성하여 채권추심원의 결근 또는 지각을 근태평가점수에 반영한 사실, 피고 회사는 집중근무시간을 정하여 채권추심원들이 집중근무시간에 개인적인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각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추심할 채권을 배당받고 업무와 관련한 각종 지시를 받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 배당된 채권에 대한 회수실적을 피고 회사에게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과 통제를 받았던 점, 원고의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을 위한 근로제공계약관계의 성립과 유지 및 종료에 대한 주도권이 피고 회사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 회사의 퇴직금 지급의 무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2005. 5. 16.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한 사실, 위 기간의 법정퇴직금이 56,009,530원으로 산정되는 사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그 일부금 19,692,91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비록 원고가 2015. 8. 31.자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한 후 그 다음날인 2015. 9. 1.자로 성과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나, 동일한 내용의 업무에 계속 종사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존재하므로 위 성과계약직으로의 전환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의 갱신과 다를 바 없으므로, 원고는 2017. 12. 31.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가 구하는 나머지 퇴직금 46,316,620원(= 56,009,530원 - 9,692,9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지연손해금 지급 기산일에 관한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나, 이는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한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를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을 적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