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3. 21. 선고 2018가단21983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328,334원, 원고 B에게 4,854,177원, 원고 C에게 6,992,025원, 원고 D에게 4,489,673원, 원고 E에게 11,388,372원, 원고 F에게 3,831,013원, 원고 G에게 4,630,216원, 원고 H에게 7,725,664원, 원고 I에게 10,197,24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2019. 3. 21.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관계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채권추심원으로 일한 사람들로서 원고들의 업무 개시일, 종료일, 업무 연월일 수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