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8가단22040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017. 4. 17.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본당'을 비롯하여 전국에 61개의 예배당을 두고 있는 교회이다. 피고는 1989. 10. 1.부터 원고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고, 2003. 1.경부터는 원고 사무장으로, 2015. 1.경부터는 원고 사무처장으로 원고의 회계업무 등을 각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21. 피고에게 '사무처리회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 행정최고책임자인 사무처장으로서의 부적절한 처신과 발언 등을 사유로 2017. 5. 21.자로 피고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원고의 위 계약해지를 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라 한다).

다.

피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원직복직 등을 구하는 구제신청(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0. 13.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원고의 근로자로 인정된다. (이 사건 계약해지는 징계해고에 해당하는데) 정관인 교회운영원칙에 따라 안수집사 전원으로 구성된 사무처리회 소위원회에서 징계해고 여부를 결정했어야 함에도 41명의 안수집사로 구성된 사무처리회 소위원회에서 피고에 대한 징계해고(이 사건 계약해지)를 결정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판정을 하였다(E,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 23. 이 사건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F,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8. 2. 22.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5371호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0. 11.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관계는 피고가 퇴직금 등 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판정 이전에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설령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어 이 사건 초심판정을 전부 취소하고 피고의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했어야 함에도 이 사건 초심판정을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사.

원고는 원고의 회계업무를 수행하던 피고에게 원고의 소유였던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사택'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주었다가 2017. 5. 21. 이 사건 계약해지를 통지하면서 '2017. 5. 21.부터 사무처 등 교회 사무공간의 출입을 금지하며, 사무처 등에 출입하거나 퇴거명령에 불응하거나 업무방해 결과가 발생할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통보하였다.

아.

원고는 2018. 4. 3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택의 인도 및 이 사건 사택의 인도 및 2017. 4. 17.부터 이 사건 사택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이 2018. 5. 10.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사택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자.

한편, 원고는 2002. 1. 10. 이 사건 사택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을 재단법인 H에 증여하고 2002. 3. 1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같은 날 위 재단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사택 부분무상 사용을 허락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4, 을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이던 I은 2017. 3. 12. 사직하여 대표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을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I이 2017. 3. 12. 원고 교회의 감독직을 사임하였으나 후임감독이 없어 민법 제691조에 따라 I이 여전히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택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법률관계는 피고가 원고의 회계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이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원고가 허락한 사용대차관계(이하 '이 사건 사용대차'라 한다)라고 할 것이다.

2)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 있어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3669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관계 내지 위임계약관계가 늦어도 2017. 5. 21.경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더하여 앞서 본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인 피고의 사용기간, 대주인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사정,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갈등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무렵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 사건 사택에 관한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은 위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2018. 5. 10.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를 사무처장에서 보직해임한 2017. 4. 17. 또는 이 사건 계약해지일인 2017. 5. 21.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7 내지 1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사택에 대한 사용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고는 사직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계약해지도 무효인 이상 피고가 원고의 근로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사택을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관계 내지 위임계약관계가 늦어도 2017. 5. 21.경 종료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 해지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사택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 임료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없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사택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중 일부인 200,000원을 우선 청구하고, 이후 감정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감정을 신청하거나 부당이득액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신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