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280,82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 2.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의 퇴직금은 56,280,822원으로 산정되나 피고는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56,280,82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1.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유영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