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7,304,89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8.부터 2020. 7.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피고는 기계설비,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이다.
원고는 2016. 7. 18. 남양주 C 신축공사 현장에서 배관작업을 위하여 탁상드릴을 사용하던 중 드릴날에 장갑이 빨려들어가 좌측 3수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좌측 5수지 골절상을 입었다.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가 위와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서 그 작업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원고에게도 작업 중 드릴에 장갑이 끼어 손을 다칠 가능성이 많음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비를 피고에게 요청하고 드릴날에 손을 다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는 등 스스로 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을 도모하고 주의를 기울여 작업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에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전체의 40%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 자 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 경험칙,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일실수입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 월 3,465,000원, 만 65세가 될 때까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당 168,637원(최종적용평균임금 ÷ 근로계수 0.73)을월 평균 24.5일간 일을 하여 월 3,710,014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평균 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사고일부터 가동기한까지의 장기간 동안 원고가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야 하는 일실소득의 개념과는 다른 점,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점(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확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어 있고 그에 기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기대수입을 산정할 수 있다면, 사고 당시의 실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6524 판결), 고용 보험 일용근로내역서(갑5)에 의하면, 원고의 수입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정한 평균임금과상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사고 전 1년 간의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바, 갑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2015. 7.부터 2016. 6.까지의 월 평균소득이 3,465,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원고의 이 사건 사고 당시 소득으로 본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 5%, 영구장해
신체감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판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4076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77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통증으로 신체 검진을 못하였고 사진 상 수부의 부종, 다한증, 색깔변화, 위축 등의 소견은 없으며 진료기록 상 과거 CRPS 진단은 가능하겠으나 현재 증상이 어느 정도 호전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여 관절운동측정을 못하므로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없었으며 진정 또는 마취 하에 수동적 관절운동범위측정이 가능하겠으나 환자가 거절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의 수상 수지인 제3, 5 수지와 그 사이의 4 수지에 대한 완전 강직을 인정한다면 24%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감정 하였는바, 위와 같은 가정적 판단에 따른 이 법원의 분당서 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다만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에 의한 공제를 위하여 휴업기간 종료일인 20118. 3. 20.을 기준으로 나눈다).
기왕치료비 : 847,120원
향후 치료비 :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6. 25.(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 전에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부터 여명종료일인 2043. 3. 29.까지 연 1,437,000원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60%
공제
인정사실
갑1,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금 등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 일실수입 손해에서 휴업급여의 공제 : 휴업급여 지급기간 중 원고에게 발생한 일실수입손해는 1,992,907원이고, 원고가 휴업급여로 51,299,79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나머지는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휴업급여 지급기간 후 일실수입 손해에서 장해보상일시금 공제 : 휴업기간 지급 기간 이후 원고에게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는 7,260,739원이고, 원고가 지급받은 장해보 상일시금 18,958,200원을 공제하면 나머지는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요양급여의 공제 : 기존의 요양급여와 향후 치료비 사이에는 상호보완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892 판결 등 참조) 향후치료비에서 공제할 수 없고, 위 인정 기왕치료비는 요양급여액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액에 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요양급여를 별도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직업,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5,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7,304,892원(= 기왕치료비 508,272원 + 향후 치료비 11,796,620원 + 위자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7.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7.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신향
각주1) 손해상액 계산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