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7. 11. 13. 작성 2017년 증서 제150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8. 1. 16. 작성 2018년 증서 제6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에 기한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8. 5. 16. 작성 2018년 증서 제606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8. 5. 28. 작성 2018년 증서 제662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8. 6. 15. 작성 2018년 증서 제761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유사투자 자문업, 인터넷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7. 8. 1.부터 2018. 9. 30.까지 피고의 텔레마케터(TM)로서 유료회원 모집 등 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위탁계약의 체결 등
원고와 피고는 2017. 8. 1. 원고가 텔레마케팅을 통하여 증권방송 유료회원을 모집하는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는 TM아웃바운드업무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17. 8.경부터 2018. 9.경까지 13개월간 피고로부터 프로모션 명목으로 지급받은 159,925,980원을 포함하여 기본급과 수당 등 합계 272,113,556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계약기간 중인 2018. 9. 30. 이 사건 계약을 중도해지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정증서 작성 등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 중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를 채무자로, 피고를 채권자로 하는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고 하고, 개별 공정증서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O 공정증서'로 특정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