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4. 선고 2018가단24854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15,1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2019. 6.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7. 11. 7.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TM(텔레마케터) 아웃바운드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도록 하였다.

나.

원고는 위탁업무 보수로 피고에게 2017. 12. 15. 2,542,636원, 2018. 1. 15. 5,941,889원, 2018. 2. 14. 12,985,846원, 2018. 3. 15. 5,566,938원, 2018. 4. 13. 10,507,959원을 지급하였고 프로모션으로 2018. 2. 6.부터 4. 17.까지 11,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20. 일방적으로 위탁업무 수행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탁업무 보수는 이 사건 계약상 분할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그 다음달 15일에 전액 선지급하였고 중도해지의 경우 해지 시점 이후부터 상품기간 종료시까지 보수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프로모션은 이 사건 계약기간 2년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가 계약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중도해지한 이상 이 사건 계약 제12조 제3항에 따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비록 원고와 사이에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가 지급받은 위탁업무 보수와 프로모션은 수수료 및 상여금 등 임금을 받은 것이므로 반환을 구할 수 없고, 한편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계약 제12조 규정은 무효라 할 것이어서 반환을 구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이에 저촉되는 조항이 포함된 이 사건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피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근로자인 피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의 반환범위

이 사건 계약에서는 피고가 위탁계약기간 2년을 준수하지 못하고 중도퇴사시 2개월 이상 기간의 결제상품에 대하여 일시불로 받은 위탁업무 보수에 대하여 퇴사시점 이후부터 그 상품의 기간 종료일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프로모션은 전액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 이전인 2017. 11.부터의 위탁업무 보수와 프로모션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위탁업무 개시시점인 2018. 2. 6. 이전에 수행한 위탁업무에 대하여도 이 사건 계약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2018. 2. 6. 이전에 수행한 위탁업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앞서 본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8. 2. 6. 이후에 수행한 위탁업무에 대하여 지급된 위탁업무 보수 중 원고에게 반환할 범위는 별지 반환금액 산정표 기재와 같이 13,715,141원이고, 프로모션은 1,120만 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4,915,141원(= 13,715,141원 + 1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이행기에 해당하는 퇴사 후 1주일 다음날인 2018. 4.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6. 4.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