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2. 12. 선고 2018가단249012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2,077,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4.부터 2018. 1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3,425,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3.부터 2018. 11. 1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피고 B, C는 공동하여 50,080,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6.부터 2018. 10.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A과 피고 C는 2012. 5.경부터 재단법인 D교회(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 관리이사 및 의료사업부 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B는 2009. 4. 23.경부터 이 사건 법인의 대표권이 있는 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들은 모두 비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1)

피고 A은 2010. 1. 11.경 서울 동대문구 E, 3층에서 의사 F 등 직원을 고용하여 진료실을 구비한 후 'G 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1'이라 한다.)'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고, 2011. 9. 23. H치과의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2. 7. 27.경 서울 동대문구 E, 3층에서, 실제로는 피고 A이 의사 I 등 직원을 고용하여, F 등의 명의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던 H치과의원을 이 사건 법인이 개설한 것처럼 이 사건 법인 명의를 이용하여 '재단법인 J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2'이라 한다.)'이라는 명칭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다.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지급

1)

피고 A은 2010. 1.경부터 2010. 9.경까지 이 사건 의원1을 운영하면서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그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원고는 요양급여비용으로 22,103,230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제외)을 지급하였다(지급일자 2010. 4. 23. ~ 2010. 10. 13.). 이 중 기 변제한 25,500원을 제외하면 원고의 손해액은 22,077,730원이다.

2)

피고들은 2012. 8.경부터 2013. 3.경까지 이 사건 의원2를 운영하면서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그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원고는 요양급여비용으로 8,048,750원을 지급하였다. 이 금액 중 기 변제한 4,623,490원을 제외하면 원고의 손해액은 3,425,260원이다(지급일자 2012. 10. 11. ~ 2013. 22.).

3)

피고 B, C는 2013. 4.경부터 2015. 1.경까지 이 사건 의원2를 운영하면서 고용된 의사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그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원고는 요양급여비용으로 50,080,990원을 지급하였다(지급일자 2013. 5. 22. ~ 2015. 3. 5.).

라.

형사처벌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 A은 징역 3년, 피고 B와 피고 C는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1항은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90조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이외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 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려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실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료인이 아닌 피고들은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는 위법행위를 하였고, 위 병원에서 의사 F, I 등으로 하여금 진료행위를 하게 한 뒤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으로써 원고는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단독 또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요양급여비용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

피고들이 단독 또는 공동불법행위로 피고에게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전액(가담한 부분)이다.

2)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피고 B는 피고 C, A의 제안을 받고 이 사건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고 의료행위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보고받은 일도 없다. 이로 인하여 병원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각 의원의 설립 및 운영에 직접 관여하거나 개설 및 운영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각 의원에서 선교활동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 B도 그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 B는 이 사건 법인의 정관 변경 및 이 사건 각 의원의 개설에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대가를 지불받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 B는 피고 C 등의 불법행위에 공동불법행위자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어, 가담부분에 대하여 피고 C 등과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B가 병원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어서 임금 및 퇴직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3)

피고 A,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A, C의 주장

이 사건 각 의원은 정상적으로 의사가 진료하고 사용한 약제비, 재료비를 청구한 것이므로 이를 원고의 손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들은 개인적으로 받은 금액이 없고 투자한 금원 또한 회수를 못하였다.

나)

판단

법규에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가해자가 당해 행위에 대응하는 적법한 행위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적법행위에 의했더라도 피해자에게 동일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생시킬 수 있었던 사정을 이유로 가해자가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반한 당해 법규가 손해의 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절차의 엄격한 준수 자체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피해자의 자기 결정권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가해자측의 적법행위 선택의 개연성만으로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3다9742 판결 등).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청구 절차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의 규정들은 단순히 요양급여비용 과다청구를 금지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그 절차의 엄격한 준수 자체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피고들의 이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지급의무 없는 요양급여비용을 지출한 이상 피고들은 원고로 하여금 그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의원이 순손실이 발생하여 피고들이 투자한 금원을 회수하지 못해 실제로 수익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손실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들은 원고가 지출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은 22,077,730원 및 이에 대하여 진료비 최종 지급일의 다음날인 2010. 10. 14.부터 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들은 공동하여 3,425,260원 및 이에 대하여 진료비 최종 지급일의 다음날인 2013. 4. 23.부터 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8. 11. 1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피고 B, C는 공동하여 50,080,990원 및 이에 대하여 진료비 최종 지급일의 다음날인 2015. 3. 6.부터 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8. 10.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박성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