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3. 28. 선고 2018가단260231 판결

2018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128,7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49/50는 피고(반소원고)가, 나머지는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18.부터 2017. 9. 18.까지 피고 운영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의 급여는 월 2,500,000원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퇴직할 당시 원고의 급여가 월 2,500,000원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17. 8. 17.부터 2018. 9. 18.까지의 급여 2,500,000원 중 4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달리 피고의 변제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2,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액수는 별지 퇴직금 산정 내역 기재와 같이 11,028,786원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는,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액이 11,25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매월 퇴직금을 지급해 왔으므로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합의서(을 제1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위 합의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설혹 그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3,128,786원(= 미지급 임금 2,100,000원 + 미지급 퇴직금 11,028,78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 운영의 식당에서 근무하는 동안 손님들이 현금으로 지불하는 식대 등을 상습적으로 절취해 왔고, 절취한 금액이 41,150,000원(평균 4일에 1회 정도 절취해왔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근무해 온 1,646일 동안 총 411.5회 절취를 하였고, 1회당 절취한 금액을 100,000원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임)에 이르므로, 이와 같이 부당하게 취득한 동액 상당의 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손님들이 현금으로 지불하는 식대 등을 절취해 간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