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8가단26201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1,913,3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12. 21. 설립되어 공동주택관리업, 시설관리 및 경비, 청소용역 및 주차관리업무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는 공항(인천국제공항 제외)의 관리·운영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 개발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12. 31.경 피고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서 2013. 12. 31.까지 피고의 C 내 청사청소 및 주차관리업무, 의전·안내·방송업무(이하 위 용역업무를 통틀어 지칭할 때 '이 사건 용역업무'라 한다)를 대행해 오다가, 2013. 12. 31. 위 용역계약을 연장하여 2015. 12. 31.까지 이 사건 용역업무를 대행해 왔다(이하 2010. 12. 31.자 용역계약을 '최초 용역계약'이라 하고, 위 연장계약을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용역업무를 수행해 왔던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2015. 12. 31. 이 사건 용역계약의 종료로 원고에서 퇴사하게 되었고, 이후 원고를 상대로 하여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이하 통틀어 '법정 수당들'이라고 한다)을 지급함에 있어 정기상여금, 식대, 교통비(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고 한다)를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각 수당을 제외하고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 왔다며, 2014년 및 2015년도 법정 수당들 차액분과 이를 기초로 산정된 퇴직금 차액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8005호)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10. 19. 이 사건 각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 소속 근로자들 대부분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8. 11. 8.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던 근로자들에게 추가 임금 지급 명목으로 총 151,913,30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 6, 7,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매년 피고가 교부한 원가계산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기초로 하여 피고의 관리·감독 하에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해 왔는데, 피고가 제시한 원가계산서에는 관련 민사소송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이 사건 각 수당이 반영되지 아니한 채 법정 수당들이 산정되어 있는바, 관련 민사소송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이 사건 각 수당을 반영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부인 원가계산서상 법정 수당의 노임 단가가 증가됨으로써 계약내용에 변경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에서 정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출한 임금인 151,913,305원을 추가 용역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용역계약은 용역대금을 총액으로 미리 확정하여 원고가 약정된 용역대금의 한도 내에서 자기 책임 하에 임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 및 경비를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며, 원가계산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피고가 작성한 내부문서에 불과한 것으로서 용역대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전적으로 원고의 자율적인 책임영역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고정적으로 지급해 놓고서도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아니한 채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추가 임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용역계약상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혹 조정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적으로 지급을 마친 기성대가는 당사자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이 전부 지급될 때까지 원고는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주장의 추가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반조건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최초 용역계약 체결경위 및 과정

가)

피고는 2010. 12. 31.자로 이 사건 용역업무 부분에 관한 기존 용역업체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1년도 이 사건 용역업무 부분 업체 선정 시행계획안을 마련하면서, 계약기간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총 용역기간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 설계인원 청소 82명, 주차장 24명, 의전·안내·방송 10명 총 116명, 총 설계금액 3,053,763,000원으로 계획하였다.

나)

피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에 경쟁입찰 방법으로 입찰공고를 내면서 기초금액을 9,161,291,360원(총 용역기간 기준)으로 공개하면서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예정가격이 작성된다고 공지하였으며, 그 당시 예정가격을 9,122,974,300원으로 정해 작성해 두었다.

다)

원고는 위 경쟁입찰에 입찰금액 8,009,298,614원(투찰률 87.792%)으로 입찰하여 3순위로 낙찰됐으나, 낙찰대상자에 대한 적격심사 과정에서 1, 2순위 업체가 입찰을 각 포기함에 따라 원고가 최종 낙찰업체로 선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피고가 위 예정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작성한 원가계산서에 일부 인건비 합산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서 이를 반영하여, 2010. 12. 31.경 금차 용역대금 3,317,305,000원(총 용역대금 9,951,915,002원), 금차 용역기간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총 용역기간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인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최초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경위

가)

피고는 공항시설 위탁관리 서비스 수준(SLA)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두고서 매년 두 차례 정기평가와 계약기간 동안의 종합평가를 해 왔는데, 평가결과 그 등급이 상위 등급(S, A, B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등급별로 계약금액의 1~3%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계약기간을 1회에 한해 2년 연장하여 주었으며, 하위 등급(C, D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등급별로 추가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없거나 계약금액의 1%를 차감하고,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평가기준에 따라 원고에 대해 최초 용역계약 체결시 인건비로 배정된 금액 대비 실제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는 금액의 비율, 설계정원 투입상태, 감독지시 이행 적정성, 이직율 관리상태 등을 평가한 결과 원고가 연장계약 대상자에 포함되자, 최초 용역계약을 2년간 연장할 계획(설계금액: 2014년도 4,950,991,370원, 2015년도 4,939,156,933원, 합계 9,890,148,303원)을 세웠다.

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3. 12. 3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업무에 관하여 금차 계약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총 계약기간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금차 계약금액 4,331,060,540원(총 계약금액 8,682,149,544원으로, 이는 피고의 설계금액에 최초 용역계약 체결시의 원고의 낙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상당)으로 정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원고가 작성한 용역대금에 대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산출내역서상 법정 수당들은 이 사건 각 수당이 포함되지 아니한 채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되어 있으며, 이 사건 각 수당 중 식대 및 교통비에 관하여 인당 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산정되어 있다.

4)

피고 작성의 원가계산서 기재 내용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시 작성한 원가계산서(갑 제3호증)에는 피고가 이 사건 용역업무에 필요한 근로자수로 계획한 인원수를 기준으로 인건비 등이 산정되어 있는데, 법정 수당들도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여 인원수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산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각 수당 중 식대 및 교통비에 관하여 인당 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산정되어 있다.

5)

최초 용역계약 및 이 사건 용역계약상 금액의 변동

피고는 물가변동 및 과업추가, 이 사건 용역 업무 담당으로 배정된 인원의 증가 등을 이유로 최초 용역계약 및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계약금액을 증가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해 왔다.

6)

피고의 관리·감독 및 원고의 임금지급 현황

피고는 최초 용역계약 체결시 원고로부터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받았고, 원고에 대하여 인건비로 배정된 금액 대비 실제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는 금액의 비율 등을 평가해 왔으며, 원고는 산출내역서상 산정된 인건비를 기준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10, 21, 36호증, 갑 제11호증의 4, 5, 8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 2, 3, 갑 제14호증의 4, 5, 갑 제15호증의 6, 7, 을 제5, 6, 9, 10, 13, 14, 15, 16, 17호증, 을 제2, 7, 8, 11호증의 각 1, 2, 을 12호증의 1 내지 4,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계약금액 조정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이 사건 용역계약에 첨부된 산출내역서도 계약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는바, 산출내역서 내용의 변경은 이 사건 용역계약 내용의 변경에 포함되는 점, ② 원고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는 법정 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각 수당을 포함하지 아니한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관련 민사소송 결과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법정 수당을 산출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변경은 산출내역서상 법정 수당 금액의 변경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산출내역서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 계약 체결 당시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사실상 피고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원가계산서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최초 용역계약 체결 당시 피고 작성의 원가계약서상의 일부 인건비 합산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서 낙찰금액이 아닌 누락된 금액을 반영하여 증액한 금액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고도 원가계산서를 바탕으로 산출내역서가 작성되고 있는 관행을 잘 알면서 용인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가계산서상 산정된 법정 수당 금액도 계획된 인원수에 따라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고, 이 사건 각 수당 중 식비와 교통비는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배정되어 있는 원가계산서를 바탕으로 산정된 산출내역서에 따라 매월 지급되었고, 상여금도 기본급의 일정비율 형식으로 배정되어 있는 원가계산서상의 상여금을 바탕으로 산정된 산출내역서상의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해 온 점, ⑥ 피고는 물가변동 및 과업내용 변경 이외에도 원가계산서 작성시 계획한 이 사건 업무 수행 근로자수의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도 조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면,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 임금에 포함됨으로써 산출내역서상의 법정 수당 금액이 증액되는 것은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에서 정한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갑 제34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4. 12. 21. 설립된 인력관리 및 용역 업체로 2015년 당시에도 107억 1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 법인인 사실,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취업규칙에는 개인별 근로계약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정기상여금 또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식비도 개별근로계약에 따라 지급여부 및 구체적인 지급액에 대하여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살펴본 용역계약의 체결 및 용역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계약금액 조정의 절차적 요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6조 제7항에 의하면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대금을 이미 피고로부터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인정사실, 갑 제8, 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실상 원고는 피고 작성의 원가계산서를 바탕으로 하여 산정한 산출내역에 따라 기본급 및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해 온 점, ② 실제근로 현장에서는 임금의 지급조건 등이 매우 다양하므로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의 의미를 바탕으로 어떠한 유형의 임금을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바, 원고 및 피고도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출내역서에 산정된 대로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소속 근로자들이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비로소 이 사건 각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보이는데, 근로자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가 종료됨에 따라 퇴사한 이후 그로부터 약 1년 7개월이나 지난 2017. 7. 19.에서야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④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이 제기되자 곧바로 피고에게 소송고지를 하였고,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이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한 임금 상당의 용역대금을 추가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한 점, ⑤ 이 사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 제7항에서 계약내용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청구는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계약에 따른 이행을 이미 완료한 계약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산출내역서 작성 당시 참조한 원가계산서와 같이 이 사건 각 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이 사건 각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 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이를 누락하는 바람에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게 된 사유는 원고가 예상치 못한 사정이었으며, 원고가 당시 이를 알았다면 그에 따라 증가되는 금액 상당으로의 변경계약을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로서도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기성금 지급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로써 피고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한 것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임금 지급 명목으로 실제 지출한 151,913,30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앞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연

각주1)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가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