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별지 목록 순번 1내지 12번 기재 각 원고들에게 한 2017. 5. 21.자 파면과 같은 순번 13 내지 30번 기재 각 원고들에게 한 2017. 10. 22.자 파면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 교회는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등을 비롯하여 전국에 61개의 지예배당을 두고 있는 교회이다.
D은 1969년경 피고 교회를 설립한 후 2012년 경까지 피고 교회의 유일한 감독(Overseer)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피고 교회의 지예배당에서 목회 활동을 하는 목사이다.
D은 2013. 1. 3. 피고 교회의 시무예배를 통해 2013. 1. 1.자로 피고 교회의 감독직에서 물러나고 그의 아들인 E이 감독으로서 위임을 받는다는 취지로 선포하였다. E은 그 후로 피고 교회의 감독 직무를 수행하다가 2017. 3. 12.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 교회 수석총무목사 겸 목회협력실장 F는 '원고들이 피고 교회의 목회 방침을 무시하고 임의로 목회를 방해하거나 피고 교회와 감독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분리예배를 강행하여 신도들의 분열을 조장하는 등 피고 교회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교회의 성직자징계업무규정 제8조에 따라 2017. 5. 10. 성직자인사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청하였고, 성직자인사위원회는 2017. 5. 18.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2번 기재 원고들에 대한 파면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보직해임을 각 결의하였고, 피고 교회는 2017. 5. 21. 원고들에게 위 결의내용을 통보하였다.
F는 보직해임된 위 나머지 원고들(순번 13 내지 30번)에 대하여 '분리예배를 강행하고, 감독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분열단체인 G에 적극 가담하여 교인들의 갈등을 유발하였다. 또한 피고 교회 소유의 시설을 손괴하고, 교인을 폭행, 상해하였으며, 보직해임 기간 중 반성하지 않고 교역자 연수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17. 9. 29. 성직자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청하였고, 성직자 인사위원회는 2017. 10. 20. 위 원고들에 대한 파면을 결의(이하 원고들에 대한 파면을 통틀어 '이 사건 파면'이라 한다)하였으며, 피고 교회는 2017. 10. 23. 위 원고들에게 위 결의 내용을 통보하였다.
피고 교회의 성직자징계업무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 24,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3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교회와는 독립된 단체인 G 소속 목사들로서, 피고 교회의 교인이 아닌 G 교인들을 위한 목회 활동을 하고 있고, 피고 교회를 탈퇴하고 별도의 새로운 신앙공동체를 설립하여 피고 교회의 정통성과 교리를 부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 교회 소속 목사로서 E 감독을 보좌하며 목사 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전혀 없다. 이 사건 파면의 무효를 확인할 이익이 없다.
설령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파면은 단체법상 행위로서 종교단체의 내부 규제에 불과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원고들이 피고 교회를 탈퇴하였는지 여부
을 제10 내지 19, 43 내지 5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원고들이나 G의 활동이 교회 존립의 핵심요소인 교리의 내용이나 신앙의 표현인 예배의 양식에 변경을 초래한다거나 선교와 교회행정에 관한 공동노선과 활동체제에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서 신앙공동체인 피고 교회의 정체성과 동일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드는 증거들과 갑 제12, 4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G나 원고들은 피고 교회와 D을 구분하여 D의 피고 교회 운영이나 인사권 행사를 비판하는 취지로 보이고, 일부 교인들이 피고 교회가 아닌 G에 헌금을 하는 행위 역시 위와 같은 취지에서 G의 입장을 지지하는 행동으로 보인다. 피고 교회의 지예배당인 H예배당, I예배당, J예배당 등 일부 지예배당이 별도의 정관이나 규약을 제정하고 K증서를 발급하거나 G 주도로 예배를 진행한 사실은 있으나, 위 지예배당은 'L교회'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정관이나 규약의 내용을 보더라도 지예배당의 운영에 필요한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는 교회 내부의 일시적인 갈등상태가 표출된 데 불과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교회의 고유한 신앙 정체성을 배척하고 새로운 교리를 추구하거나 다른 교단으로 변경하는 등 피고 교회에서 탈퇴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요소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 즉 원고들이 피고 교회를 이탈하여 별개의 집단을 구성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소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닌지 여부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참조). 징계결의와 같이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라고 할지라도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026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등 참조).
교회가 종교단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최대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원고들이 피고 교회에서 목사로서 가지는 성직회 참석, 교회출입 등의 권리행사를 비롯하여 목사지위의 유지 여부가 교회의 신앙적 정체성과 무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위 기초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파면은 원고들이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D의 명예를 훼손하고 분리예배를 강행하며 파당을 조성하여 피고 교회의 분열을 야기하는 등 해교행위를 하거나 이에 가담하였음을 이유로 들고 있어 피고 교회의 행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보이고, 피고 교회의 신앙이나 교리와 직접 연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의 경우 피고 교회 내부의 반목이 극심한 데다가 내부 절차로는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③ 원고들은 피고 교회의 지예배당을 근거지로 두고 목회 활동을 하는 목사인데, 피고는 이 사건 파면 후 원고들이 거주하는 피고 교회 사택에 대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한바, 이 사건 파면으로 인해 교인으로서 총유재산인 교회의 재산을 이용할 수 없는 등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어 원고들을 둘러싼 법률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헌법이 부여한 원고들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하거나 그에 대한 사법심사를 거절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안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근로자성
피고 교회는 각종 지침을 만들어 원고들을 관리, 감독하였고, 피고 교회와 D은 원고들이 교인을 상대로 할 설교나 강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정하거나 구두지시서를 만들어 수시로 목회 활동에 관여하였으며, 원고들은 그 지시를 따랐을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피고 교회에 업무를 보고하였다. 원고들과 피고 교회 사이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므로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이 사건 파면의 절차상 하자
D은 2013년경 이미 피고 교회의 감독직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2017. 3.경 F를 수석총무목사 겸 목회협력실장으로 임명하고 F를 통해 원고들에 대한 인사발령 및 징계를 지시하였다. 이 사건 파면은 D의 결재를 거쳐 시행되었고, D이 최종 승인하여 원고들을 파면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파면 당시 D은 적법한 대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그가 임명한 F 역시 원고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이 사건 파면은 권한이 없는 D에 의해 이루어진 점에서 그 효력이 없다.
피고 교회의 운영원칙에 따르면, 목사에 대한 징계권한은 이 사건 파면을 결의한 성직자인사위원회에 없고, 사무처리회 내지 안수집사 전원으로 구성된 사무처리회 소위원회에 있다. 이 사건 파면은 운영원칙이 정한 절차를 명백히 위반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피고 교회가 제시한 징계 사유는 원고들의 구체적인 행위나 발언이 특정되지 않은 채 추상적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비위행위에 대한 설명이 없어 원고들로서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 사건 파면은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
이 사건 파면의 내용상 하자
원고들이 G의 활동을 지지하고 동참하며 D에게 개인 비리혐의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G를 설립하거나 주도한 사실이 없고, D의 명예를 훼손한 적도 없다. 교인들은 D의 비리 문제를 우려하여 자발적으로 헌금을 유보하거나 G 측에 헌금 관리를 맡겼을 뿐 교인들에게 헌금을 하지 않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실도 없고, 피고 교회의 방침을 무시하거나 예배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
설령 원고들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교회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D의 개인 비리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 교회가 현재 처한 갈등은 D이 초래한 일이고, 원고들이 D을 비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사건 파면은 지나치게 무겁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원고들은 목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담임목사가 위임하는 직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는 지예배당에 파송되어 목회 활동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활동은 종교적·영적인 가르침을 중점으로 하고 있어 그 특성상 원고들 개인의 역량과 재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원고들과 피고 교회는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피고 교회는 생활보조금의 성격을 지닌 사례비를 매월 지급하였을 뿐 원고들의 목회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감독을 한 적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 교회의 근로자라 할 수 없다.
이 사건 파면의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피고 교회는 운영원칙, 각종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에게 징계 사유에 관한 조사사항을 통보하였고, 출석조사를 요구하였다. 성직자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파면을 결의하기 전 원고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 결과만으로는 D에 대한 감독 지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가처분 결정 전 이루어진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근로자가 아닌 이상 이 사건 파면에 사무처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파면과 같이 성직자인사위원회 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사건 파면의 내용상 하자에 대하여
원고들은 G 소속 목사들로서 그 활동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분리예배를 주도하는 등 피고 교회의 목회 방침을 무시하였다. 또한 D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 모욕 등으로 교인들을 선동하여 피고 교회와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교회의 정기적인 주일예배 시스템을 무시하고 C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분리예배를 강행하였다. G는 발족 당시부터 교인들에게 피고 교회에 헌금하지 않도록 선동하고 직접 헌금계좌를 개설하여 G 활동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였는데, 원고들은 이러한 방침에 적극 동조하였다. 일부 원고들은 조직적으로 C에 침입하여 강단을 점거하고 교회시설물을 손괴하였으며, 보직해임에 따른 징계연수에 참석하지 않았다.
원고들 징계에 필요한 절차 및 사유
갑 제1, 2, 9, 18 내지 22, 46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 교회는 인사관리업무지침, 목사안수지침을 두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전도사를 채용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성직자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자 또는 감독의 지명을 받은 자를 목사로 채용하고 있다. 또한 채용된 목사에 대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고 인턴 목사, 준목사, 평목사, 정목사 등 직급을 나누어 관리하며 승진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일정한 연차 안에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해야 하는 승진연한제를 두고 있다.
피고 교회의 목사 성적평정지침에 따르면, 매년 10월 목사들에 대한 성적평정에 필요한 자료를 통합하고 이를 기초로 감독이 하는 목사 인사배치와 사례금(인센티브) 지급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감독은 매년 12월 초 정기인사를 발표하면서 목사를 지예배당과 본부기관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하고, 목사는 감독의 인사발령 조치에 따라 해당 지역으로 가 목회 활동을 하게 된다.
피고 교회의 예배당·본부기관 성직업무를 보면, 목사의 근무시간을 원칙적으로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으로 정하고 있고, 지예배당의 목사와 본부기관의 목사가 담당하는 주요 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목사들은 매주 교역자 주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보고서 제출 현황은 성적평정에 필요한 요소이다.
피고 교회는 위와 같은 여러 업무지침 등을 종합하여 정리한 'M'을 매년 수정, 보완하여 발간하였다. 목사는 그 내용을 숙지하여 목회 활동의 행동지침으로 삼았는데, 이러한 업무지침 안에는 감독이 구두로 지시한 사항들도 포함되어 있다.
목사는 피고 교회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을 보수로 받고 있고, 지예배당 목회 활동에 피고 교회의 재산과 시설물, 비품 등을 사용할 뿐 별도로 자신의 비용을 들이지 않으며, 감독의 승인 없이는 피고 교회 외부에서 다른 직책을 맡거나 강의를 할 수 없다.
원고들은 피고 교회 감독의 관리, 지시에 따라 교회 내에서 목회 활동 및 맡은 업무를 하였고, 임면, 승진, 근무장소 등 상당 부분이 감독에 종속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 교회 감독을 보좌하는 목사로서 피고 교회에서의 위치와 신앙을 기초로 한 종교적 가르침을 주된 업무로 하는 일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을 단순히 피고 교회의 근로자라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단체로서 구성원들의 총의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그 총의를 반영하기 위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피고 교회가 구성원들의 총의로 목사들의 채용, 징계 면직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 운영의 지속성, 단체 내 소수자 보호 등을 위해서라도 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등 참조). 피고 교회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직자에 대한 징계 사유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므로 그 징계 사유가 있을 때 그 절차에 따라 원고들을 징계하여야 한다.
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단
갑 제6, 9, 16, 21 내지 25, 44, 4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교회의 운영원칙 제7조 제1항은 사무처리회가 피고 교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위임사항을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5항은 감독(담임자)이 사무처리 회의 위임을 받아 교회를 대표하며, 목회, 행정, 재정, 재산, 교육, 건설, 선교의 최고 집행자임을 명시한 사실, 사무처리회 소위원회 내규 제3조는 원로장로, 호칭장로, 안수집사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교회 내 심의·의결기구임을 명시하고, 고유업무로 교회 대표자 인준 및 해임 건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정한 사실, D은 앞서 보았듯 2013. 1. 3. 시무예배에서 감독직에 대한 사임의사를 표시하였고, 그의 아들 E은 D 사임 후 2017. 3. 12. 사임할 때까지 감독으로 활동한 사실, D은 E의 사임 이후 별도의 취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감독의 직무를 사실상 수행하면서 2017. 3. 13. F를 수석총무목사 겸 목회협력실장으로 임명한 사실, F는 성직자인사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성직자인사위원회는 원고들에 대한 파면을 결의하였으며, D은 이를 승인한 사실, 피고 교회의 일부 교인들은 D, E, F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합20212호)한 사실, 위 가처분 사건의 항고심 법원은 2018. 3. 23. 신청인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D의 감독 직무와 F의 수석총무목사 직무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서울고등법원 2017라21220호)하였고, 2018. 6. 1. 위 항고심 결정이 그대로 확정(대법원 2018마5400호)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교회의 '감독'직은 운영원칙 제7조 제5항에 정한 담임자로서 피고 교회를 대표하며 원고들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D은 이 사건 파면 당시 2013. 1. 3.에 한 감독직 사임 의사표시로 인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고, E이 후임 감독으로 취임한 후부터 피고 교회의 대표자로서 대·내외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 E이 2017. 3. 12. 사임한 후 D은 감독 취임에 관한 사무처리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은 채 감독의 직무를 사실상 수행한바, 이 사건 파면 당시 D은 스스로 피고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파면은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D과 그로부터 수석총무목사로 임명받은 F가 그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파면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내용상 하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파면의 요지
이 사건 파면은 ① G라는 단체를 임의로 결성하여 활동하면서 피고 교회 내 파당을 조성한 점, ② 피고 교회와 감독인 D을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 점, ③ 분리 예배를 인도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④ 인사발령을 거부하여 업무상 장애를 야기한 점, ⑤ 교인들이 헌금을 내지 않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피고 교회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점, ⑥ 일부 원고들의 경우 2017. 6.경 교인들 사이의 물리적인 충돌을 교사하고, 폭행하거나 피고 교회의 재물을 손괴한 점, ⑦ 보직해임 기간 중 연수에 참석하지 않고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을 근거로 이루어졌다.
파면 사유의 존재에 관한 구체적 판단
피고 교회 내 파당 조성에 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원고들이 G를 만들었다거나 이를 주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들이 G의 활동을 지지하고 이에 동참한 사정은 인정되나, 갑 제14호증,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교회 안에서 D의 성추행, 횡령, 배임 등 개인 비리에 관한 소문이 존재한 사실, 일부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피고 교회의 개혁을 요구하면서 G란 단체를 결성하였고, 피고 교회의 장로인 N이 대표인 사실, G는 D에게 진실규명을 요구한 사실, 원고들을 비롯한 일부 목사들이 G의 취지에 공감하며 동참한 사실, D은 강제추행 혐의 등 제기된 일부 의혹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2017. 12.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18. 7.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공소제기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 교회는 D을 지지하는 측과 G를 지지하는 측으로 나뉘어 예배를 방해하거나 상대 측 교인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등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D에 대한 각종 의혹, 특히 피고 교회의 재산과 관련된 소문이 있는 상황에서 교인들이 D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 파당을 조성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특히 피고 교회는 다수의 교인으로 조직된 비법인사단인바, G와 D이 대립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피고 교회와 D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에 관하여
을 제34, 35,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일부 교인들은 D을 대상으로 '미성년자 강간 웬 말이냐?, 야동설교 그만둬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한 사실, 앞서 보았듯 D은 강제추행 피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D에 대한 성추행 등 의혹을 보도한 주식회사 O는 P기관로부터 반론보도 결정을 받은 사실, 재단법인 Q는 2018. 7. 5. 'R' 프로그램에 대한 방영금지가처분 결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합20288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설령, 원고들이 D의 성추행 등 의혹을 진실한 사실로 전제하여 여러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피고 교회가 처한 갈등 상황을 고려한다면 단지 D을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 발언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는 D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방송이 D의 반박이나 해명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거나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분리예배 인도 등 질서문란에 관하여.
교회가 각자 추종하는 목사를 따르는 양측의 교인들로 사실상 분열된 상태로 따로 예배를 드리면서 각각 별도의 주보도 발행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주일의 동일한 시간대의 예배를 위하여 동일한 예배당에 양측의 목사가 설교 및 예배인도를 위하여 출석하여 있고, 양측의 교인들도 그 안에 따로 자리 잡고 있었다면, 어느 쪽의 목사나 교인들이 먼저 강단을 차지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양측의 예배는 모두 보호되어야 한다.
갑 제50 내지 54호증, 을 제7, 8, 3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이 주재하는 피고 교회 C은 주일 1, 2부 예배만 진행하고 3부 예배(11:00 예배)는 근처 S에 있는 T에서만 진행하여 3부 예배 시간에 아무런 종교활동이 없었던 사실, G는 2017. 4. 16. 피고 교회 C에서 예배를 진행하였는데 G 측 교인들과 D 측 교인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사실, G는 2017. 4. 21. D의 설교를 거부하고 매주 일요일 11:00경 C에서 예배를 주관한다고 통지한 사실, D은 C에서 3부 예배도 T와 함께 위성예배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취지로 주보에 기재한 사실, 이후 G 측과 D 측은 C에서 출입문, 방송실 등을 점거하거나 강단에서 상대 측 교인들을 끌어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충돌을 일으킨 사실, 원고 U, V, W, X, Y은 2017. 4.경, 원고 Z는 2017. 6.경 다른 교인들과 함께 C의 방송실을 점거하거나 강단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준비 중인 D 측 교인이 진행하는 예배를 방해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공소제기 결정(서울고등법원 2018초재2182)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U, V, W, X, Y은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C의 일부 시설을 점거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여 D 측이 주재하는 C 예배를 방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원고 Z의 경우 2017. 6.경 예배를 방해하였다는 점만 인정될 뿐 원고 2에 대한 이 사건 파면이 있은 2017. 5. 21.에는 달리 피고 교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U, V, W, X, Y에 대하여만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
인사발령 거부로 인한 업무상 장애에 관하여
앞서 보았듯 D은 이미 피고 교회의 감독직을 사임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고 교회의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가지지 않는다. D이 감독의 지위에서 한 인사명령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서 그 효력이 없고, 원고들로서는 위 인사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사명령에 응하지 않은 행위를 두고 피고 교회의 업무상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헌금 납부 방해에 관하여
갑 제43호증, 을 제3, 1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는 헌금을 피고 교회사무처가 아닌 G 앞으로 모금하였고, 원고 AA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사실, G는 사무실 운영비, 목회자 사례비, 행사비용, 소송비용, 일반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사실, G 소속 일부 교인들에 대한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피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G는 이를 지지하는 교인들로부터 사전에 금원의 사용 목적을 공고하고 모금하였고, 법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결정을 받기 전부터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피고 교회에 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교회의 재산을 유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으로 교인들에게 피고 교회에 헌금을 납부하지 말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2017. 6.경 물리적 충돌에 관하여(별지 목록 순번 13 내지 30번 원고)
을 제40호증의 기재만으로 별지 목록 순번 13 내지 30번 기재 각 원고들이 G 측 교인들을 동원하여 2017. 6. 2. D이 주재하는 금요철야기도회를 방해하였다거나 6. 4. C을 점거하는 등 피고 교회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교인 폭행, 상해를 교사, 방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보았듯 이 사건 원고들 중 원고 Z(순번 5번)가 2017. 6.경 D이 주재하는 C 예배를 방해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공소제기 결정을 받은 사실만 있다].
보직해임 기간 비위행위 반복, 연수 미참석(별지 목록 순번 13 내지 30번 원고)
피고 교회의 성직자징계업무규정에 보직해임된 경우 목회협력실이 주관하는 3개월 단위의 집합연수를 받도록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보았다. 갑 제1호증,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교회는 7차례에 걸쳐 별지 목록 순번 13 내지 30번 기재 각 원고들에게 연수에 참가할 것을 경고하였으나 위 원고들은 참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교회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2017. 5. 21.에 한 보직해임은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그 효력이 없으므로 위 보직해임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징계 사유도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원고 U, V, W, X, Y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양정에 관한 구체적 판단
앞서 보았듯 원고 U, V, W, X, Y은 D이 주재하는 예배를 방해하여 피고 교회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이는 피고 교회의 성직자징계업무지침 제2조 제4항이 정한 '교회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교회는 D의 부정축재, 성추행 등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피고 교회에 대한 D의 감독 체제를 반대하는 G 측 교인들과 D을 지지하는 교인들로 사실상 분열되었고 그 과정에서 양측 교인들의 예배 방해와 같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였으며, 원고 U, V, W, X, Y은 G의 입장을 지지하며 D 측이 주재하는 예배를 방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예배를 방해하게 된 동기, 방해의 정도와 이를 비롯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이 사건 파면에 해당하는 성직자징계업무규정상 면직 기준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파면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 AA, AB의 경우 이 사건 파면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들에 대한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정을 고려할 수 없다. 한편, 을 제6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Y은 2018. 8. 12.경 다른 G 측 교인과 함께 피고 교회 AC 예배당에 침입하여 D 측 교인들을 강제로 내쫓은 데 가담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원고 Y에 대한 파면으로부터 약 10개월 이후에 발생한 일이어서 징계양정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파면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파면은 절차상 및 내용상 하자가 중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이지수 민한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