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가 피고의 사무직 직군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사건소중 S1 직급 지위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가 피고의 사무직 직군 S1 직급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4,054,094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1993년 군인공제회의 직영사업체로 설립된 후 2012. 3. 2. 독립법인으로 전환된 군인공제회의 자회사로서 국방시설 유지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3. 12. 1. 피고에 지원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의 직제
원고가 신규 임용된 2003. 12. 1. 무럽 피고의 '조직 및 업무분장규칙'에는 피고 소속 직원들이 사무직, 기술직, 계약직 등 3개 직군으로만 분류되어 있고 지원직에 관한 직제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는 군인공제회의 직제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를 지원직으로 분류하였다. 피고는 군인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2012. 10. 17. '조직 및 업무분장규칙'을 개정하고 '계약직 및 지원직 직원 관리규칙'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직제 개편을 하여 '지원직' 직군을 신설하였다.
현재 피고의 직원들은 임원, 계약직 등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직군 및 직급으로 분류되고, 사무직의 경우 각 직급 마다 Q1 내지 Q4 등급을 부여받는다.
2015. 4. 1.자 전직 및 취소
원고는 입사일부터 2015. 3. 31.까지 경리·서무·행정의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2015. 3. 5. C휘트니스센터에서 경리·서무 업무를 담당하던 원고를 2015. 4. 1.부터 지원직 업무인 일반시설관리팀 신길사업소의 접수 업무로 발령하였다(이하 '2015. 4. 1.자 전직'이라 한다).
원고는 2015. 4. 1.자 전직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31. 원고의 구체신청을 받아들였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9.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25.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23.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0792 판결). 이에 대하여 원고(중앙노동위원회장의 보조참가인)가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7. 4. 19. '2015. 4. 1.자 전직은 실질적으로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여 온 원고를 단순 기능직인 지원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피고의 업무상의 필요가 그다지 크지 않은 데 반하여 원고에게는 생활상의 큰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인사권자인 피고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라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누67242 판결).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7. 9. 7. 상고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대법원 2017두46820 판결, 이하 위 판결들을 '관련 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2017. 9. 13. 관련 판결에 따라 2015. 4. 1.자 전직을 취소하였다. 원고는 2017. 9. 18. C휘트니스센터 경리·서무 업무로 복귀하였으나, 직군은 사무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관련 규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호증,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지위확인청구 부분)
피고의 주장
피고의 조직 및 업무분장규정에 따르면 사무직, 지원직은 모두 정규직에 해당하고, 사무직·기술직·지원직은 업무의 내용을 나타내는 것일 뿐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사무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거나 사무직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률상 지위가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관련 판결에 따라 기존 업무에 복귀하여 근무하고 있고, 원고의 근로조건 또는 근로계약 내용이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였다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지위에 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근무경력에 따라 지속적인 승진을 하였음을 전제로 S1 직급 지위 확인청구를 하고 있으나 피고는 직원의 승진에 관하여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사무직 직군 S1 직급 지위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판단
법리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참조).
사무직 직군 지위 확인청구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조직 및 업무분장규정' 제5조 제1항, '조직 및 업무분장규칙' 제7조 제3항, '계약직(성과포함) 및 지원직 직원 관리규칙' 제2조에 의하면 정규 직원 중 사무직은 C1부터 M2까지 직급단계가 있으나, 지원직은 직급단계 및 승진체계가 없는 단일직군이다. 또한 지원직의 급여체계는 사무직과 상이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사무직이 아니라 지원직으로 인정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범위, 인사상의 지위 등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관련 판결 확정 이후 원고에게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도 원고를 지원직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사무직군 지위에 있음을 확인받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S1 직급 지위 확인청구 부분
원고는 원고가 피고의 사무직이라면 직급은 최소 S1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S1 직급 지위 확인을 구하고 있다.
기초사실, 갑 제2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사무직군이라면 당연히 S1 직급 지위에 있으리라는 법률상 이익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S1 직급 지위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피고의 인사규정, 인사와 근무에 관한 규칙은 승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해당 직급에서 3년 이상 근속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직원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승진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없다. 위 규정 및 규칙에 의하면 직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승진평가점수가 기록된 승진순위부와 인사기록카드 등 인사자료를 참고하여 이루어지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고, 최종적으로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장기간 동안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수행 기간에 상응하는 직급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의 인사규정 등에 직군전환 시 직급 결정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직급은 신규채용 시 경력연수 환산기준, 채용등급 부여 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신규채용과 피고 소속 직원의 직군전환은 그 성격이 다르고, 신규채용 시 경력기간을 평가하는 획일적 기준을 정한 위 규정들을 근속연수, 근무평정,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직군전환에 준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인력수급 상황, 재정 상황,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승진 또는 직군전환 시 직급 결정 등에 관한 피고의 인사 재량권 범위는 불이익 처분인 징계처분 등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보다 훨씬 넓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한 직급 부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본안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5. 4. 1. 자 전직에 따라 안내 접수를 담당한 기간 이외에 입사 이후 장기간 지원직 업무가 아니라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실질적으로 원고는 사무직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신규 임용될 당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피고의 '조직 및 업무 분장규칙'에는 지원직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원직을 부여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군인공제회 제1문화사업소에서 지원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업무, 경력, 학위 등을 모두 무시한 채 원고를 지원직 직군으로 처우하였는데, 이는 차별적 처우로서 헌법 제11조,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사무직의 적정한 직급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에서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 중 원고와 사무직을 차별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헌법 제11조,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등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임금에서 원고가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과거 지원직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를 지원직에 편제하고, 원고가 수차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임금, 승진에 있어서 차별행위를 지속하였다. 피고는 다른 근로자들을 직군전환 하면서도 원고의 직군전환을 거부하고, 관련 판결에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사무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음에도 여전히 원고를 지원직에 편제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실질적으로 사무직에 해당하는 원고에게 지원직의 임금만을 지급함으로써 임금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임금 차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무직 S1 직급 직원의 평균 연봉을 기초로 산정한 임금에서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84,054,094원(= 231,282,876원 - 147,156,5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원고가 지원직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원고를 채용하였고, 원고도 지원직 유지에 대해 동의하였다. 원고는 인력 부족,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사무직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원고가 사무직 업무를 수행한 사실만으로 지원직인 원고를 사무직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조직 및 업무분장규칙은 내부적인 인사업무처리 방침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를 위 규칙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지원직으로 분류한 것을 취업규칙 위반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고, 피고는 사무직, 지원직을 구분하고 있는 군인공제회의 직제규정 제8조, '필요에 따라 임시직제를 둘 수 있다'는 피고의 조직 및 업무분장규칙 제38조를 적용하여 원고를 지원직으로 신규 임용한 것이다.
피고 소속 직원의 연봉은 성과, 경력, 부서, 직책, 업무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무직군 S1 직급 직원의 평균 연봉을 기초로 산정한 급여 차액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사무직 직군 지위 확인청구
인정사실
원고는 1996. 2. 26. 군인공제회 제1문화사업소 총무부에 촉탁직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8. 1. 1. 생산직군 기능직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으나(기능직의 직군 명칭이 2002. 1. 1. '지원직'으로 변경되었다), 2003. 11. 30. 제1문화사업소가 경영악화로 폐쇄됨에 따라 같은 해 12. 1. 피고에 신규 임용된 후, 피고 직영사업 Ⅱ팀 및 회관사업팀에서 약 12년 간 사무직(C1)에 해당하는 경리·서무 및 관리·행정 업무를 수행하며 2015. 3. 31.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5. 4. 1.부터 신길사업소에서 안내·접수 업무를 담당하다가 피고가 2015. 4. 1.자 전직을 취소함에 따라 2017. 9. 18.부터 다시 C휘트니스센터에서 경리·서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원고의 구체적인 근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2013. 1. 1., 2014. 3. 1., 2015. 3. 1., 피고와 체결한 연봉계약서에는 명칭이 'S2/T4 이하' 직책이 '경리/서무'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2015. 4. 1.자 전직에 대하여 다투기 시작한 이후인 2016. 3. 1., 2017. 4. 1., 2018. 5. 1. 피고와 체결한 연봉계약서에는 명칭이 '지원직', 직책이 '경리/서무' 또는 '급여/자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신규 임용된 2003. 12. 1. 무렵 피고의 '조직 및 업무분장규칙'에는 지원직에 관한 직제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는 군인공제회의 직제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원고를 지원직으로 분류하였다. 군인공제회의 '직제규정' 제8조에 따르면, 군인공제회 직원의 직군은 별정직, 사무직, 기술직, 지원직, 생산직 등으로 구분하고, 지원직은 안내, 기사 업무 담당자로 분류되어 있으며, 사무직과 달리 직급단계 및 승진체계가 없는 단일직군으로 급여체계도 사무직과 상이하다. 위 직제규정 제3조에 의하면, 군인공제회의 산하사업체에 관한 직제는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의 2009. 5. 6. 개정된 '조직 및 업무분장규칙' 및 2011. 1. 1. 개정된 '조직 및 업무분장 규칙' 별표 2의 정원표에는 정규직이 88명으로서 임원대우 1명, M2대우 1명, 사무직 66명, 기술직 20명으로 되어 있고, 사무직 하부의 '지원직'은 0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06. 2. 23. '현장 내 용역직과 대화시 지원직으로서 입지구축이 곤란하고, 군인공제회에 소속된 10년의 근무기간 동안 승진기회가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지원직에서 사무직으로 직군을 변경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동의 하에 지원직으로 입사하였고 직군 전환을 할 규정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의 기획인사 업무 담당자인 G이 2009. 8. 14.경 작성한 '검토결과 보고'(결재가 되지 아니한 문서이다)에 의하면, '지원직에서 사무직으로 직종변경 검토결과'의 '적용가능논리(본회 인사실무자 자문결과)'에는 '조직개편, 축소 폐지, 통합 등으로 인하여 입사시 적용받았던 직종이 아닌 다른 임용시 구제 가능,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지원직(안내, 운전)이 아니며 직종변경 하고자 하는 직무와 같을 때에 해당, 현재 편제, 임무에도 없는 직급인 점' 등이 '적용 가능논리'로 기재되어 있고, 소결론에는 '모든 요건 충족으로 사무직 전환 가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뒷면의 '원고 관련 검토결과 최초(보고)'에는 '직권전환 가능여부 검토'에 '직군 전환의 당위성 및 논리 개발시 가능(본회 인사 근무자)'으로 기재되어 있고, '직군 전환시 문제점'으로 '나이, 경력, 학력 등을 고려시 S1-Q3 등급 부여 요구시 대응논리 없음'이 기재되어 있으며, 결론에 '노무, 법률 문제 등 전문가 자문 및 본회 관련 실무자 의견을 듣고 최종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뒤의 '직종변경(안)'에는 '연령, 학력, 경력 등에 의하면 S1-Q1급이 가능하나 S1급으로 할 경우 S1 승진 공석 잠식으로 C2급 직원의 불만, 형평성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C2-Q2급 수용시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직종을 변경하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지원직으로 계속 근무하게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검토 보고는 정식으로 결재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직군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원고는 노무법인과 상의한 후 2010. 9. 7. 피고에게 '채용시점인 2003. 12.을 기준으로 지원직에서 사무직으로 복권하고, 복권 이후의 승진기준을 적용하여 사무직 S1으로 전환하여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군인공제회 질의를 거쳐 2010. 11. 30. '직군변경의 근거 규정 및 사례가 없고, 신규채용으로 보더라도 채용기준 연령을 초과하였으며, 지원직은 승진대상이 아니고 별도의 연봉계약에 의하여 연봉을 지급하며, 지원직의 신분을 사무직으로 평가하는 규정도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는 군인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2012. 10. 17. '조직 및 업무분장규칙'을 개정하고 '계약직 및 지원직 직원 관리규칙'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직제 개편을 하여 '지원직' 직군을 신설하였는데, 위 '계약직 및 지원직 직원 관리규칙' 제2조 제4호에 따르면, "지원직 직원"이란 사무직 및 기술직 이외에 일정 수준의 기능(업무능력)만 보유하면 임무수행을 할 수 있는 직위에 채용된 자를 말한다.
피고는 2013. 11. 26. 군인공제회로부터 '군인공제회에서 승인한 편제에 대비하여 보직관리 실태가 미흡하니, 원고를 포함하여 편제 직군과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직군에 맞게 운영하라'는 정기감사 처분요구를 받고, 2013. 12. 27. 군인공제회에 '사업체 운영 여건 및 자연손실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조치계획을 제출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4. 3. 1.자로 무기계약직이던 H, I, J을 S2, C2, C2 직급의 사무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9, 11, 12, 15, 16, 20, 21, 24, 25, 28호증, 을 제4,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고의 사무직군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군인공제회의 직제규정을 준용하여 원고를 지원직으로 분류하였으나, 군인공제회의 직제규정 제3조는 '군인공제회의 산하사업체에 관한 직제는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신규임용 될 무렵 피고의 직제에 관한 규정이자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조직 및 업무분장규칙'에는 지원직에 대한 직제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2009. 5. 6., 2011. 1. 1.에 개정된 위 규칙의 별표2 정원표에는 지원직이 0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정원표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취업규칙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정원표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가 실질적으로 원고를 지원직이 아니라 사무직으로 취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는 원고를 신규 임용할 당시 원고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원고에게 지원직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2015. 4. 1.자 전직처분에 대하여 다투기 시작하기 전인 2013. 1. 1., 2014. 3. 1., 2015. 3. 1., 피고와 체결한 연봉계약서에는 명칭이 'S2/T4 이하', 직책이 '경리/서무'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취소된 2015. 4. 1.자 전직처분에 따른 근무기간을 제외하고 2003. 12. 1. 이후부터 현재까지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고에게 경리·서무·행정의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원고가 사무직 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인력수급 등 업무상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원고에게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2006. 2.경, 2009. 8.경, 2010. 9.경 피고에게 직군전환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기획인사 업무 담당자인 G이 2009. 8. 14.경 작성한 검토결과 보고서에는 'C2-Q2급 수용시 인사위원회 승인을 거쳐 직종을 변경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는 그 무렵 원고의 직군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2010. 9. 7. '직군변경의 근거 규정 및 사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직군전환 요청을 거절하였으나 그 이후 피고의 인사와 근무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을 개정하여 직군전환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2014. 3. 1.자로 무기계약직이던 H, I, J을 사무직으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가 마지막으로 원고의 직군전환 요청을 거절한 2010. 9. 7.로부터 현재까지 약 8년이 지나기도 하였다.
피고는 2011. 8. 16., 2012. 9. 28.에도 원고의 직군전환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경력, 학력, 원고가 피고에서 사무직 업무를 수행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고를 지원직으로 분류할 업무상 필요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급여 차액 청구
급여 차액 청구
원고는 원고가 2015년경부터 사무직 중 최소한 S1 직급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무직 S1 직급 직원들의 연봉 평균값을 기초로 산정한 임금과 원고가 기지급 받은 임금의 차액을 청구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사무직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나, 사무직 중 특정한 직급의 지위에 있음을 확정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계산방식에 따를 경우 사무직군 중 C1 직급에 해당하는 직원들의 경우는 연봉 평균이 2015년 29,251,600원, 2016년 30,009,000원, 2017년 30,909,400원으로 원고가 기지급받은 연봉(성과급, 연장 근로수당 등 제외)보다 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무직 지위에서 지급 받았어야 할 임금과 원고가 기지급 받은 임금의 차액이 84,054,904원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근로자에 대한 인사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거나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인사가 당연히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인사권자가 당해 직원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등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인사권 행사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당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피고에 신규채용 될 당시 피고의 '조직 및 업무분장 규칙'에 지원직에 관한 직제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몇 차례 직군전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요청을 거부한 사실, 피고는 관련 판결 이후에도 원고를 사무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의 인사권 행사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결론
이 사건 소 중 S1 직급 지위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이지수 민한기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합101919
판결선고
2018.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