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 선고 2018가합101919 판결

주문

1.

원고가 피고의 사무직 직군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이 사건소중 S1 직급 지위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