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가합10959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2,88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2.부터 2018. 9. 4.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228,977,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2018. 9. 4.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 약 2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금융투자업자 등 회원 상호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회이다.

나.

원고 A는 2001. 1.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4. 17. 준정년퇴직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위 준정년퇴직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고, 2018. 4. 25. 원고 A에게 개인정보 수집·제공 등 동의서를 제출받아 2018. 4. 27. 원고 A를 사직 처리하였다. 원고 A는 D은행 서울지점으로 이직하였다.

다.

원고 B는 1994. 12. 6.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9. 19. 준정년퇴직을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위 준정년퇴직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채 2016. 10. 4. 원고 B를사직 처리하였고, 2016. 10. 24. 원고 B로부터 2016. 10. 4.자 사직서 및 개인정보 수집·제공 등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라.

관련규정

1)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이 합의한 단체협약은 준정년퇴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2)

피고의 인사규정은 준정년퇴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 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준정년퇴직에 따른 퇴직위로금 지급 의무의 발생 및 범위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단체협약에서는 만 15년 이상 근속한 자이거나 만 45세 이상으로서 만 10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은 만 54세에 달하기 이전에 준정년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신청에 의하여 곧바로 준정년퇴직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준정년퇴직은 사용자에게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 및 전직지원금 등을 부담하게 하는 점, 인사규정에서는 준정년퇴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피고의 승인을 얻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앞서 본 단체협약 상 준정년퇴직 관련 내용에 비추어 보아 위 인사규정이 단체협약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 근로자들의 준정년퇴직 신청은 피고의 승인을 얻은 때에 준정년퇴직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인사규정은 피고가 준정년퇴직을 승인한다고 정하고 있으면서도 승인 기준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 없다.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은 만 15년 이상 근속한 자 또는 만 45세 이상으로 만 10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하여 만 54세에 달하기 이전에 준정년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인사규정 제46조 제5항은 준정년퇴직을 신청할 수 없는 자로서 협회 임원으로 선임되어 퇴직하는 자(제1호), 징계 또는 업무상 형사처분과 관련하여 퇴직하는 자(제2호), 사망 또는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하는자(제3호), 기타 회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제4호)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준정년퇴직제도는 회사 내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오랜 기간 동안 회사에서 근무하여 온 장기근속자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장기근속자의 조기 퇴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정년 이전의 자발적인 퇴직 유도 및 정년 이전의 자발적인 퇴직에 대한 보상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준정년퇴직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가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서만 좌우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준정년퇴직제도를 사실상 사문화시켜 정년 이전의 자발적 퇴직에 대한 보상이라는 근로자 측의 이익을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 준정년퇴직 제도의 목적,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인사규정 제46조 제5항에서 정한 사유로 준정년퇴직 신청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들이 인사규정 제46조 제5항 제1호, 2호, 3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피고는 원고들이 '기타 회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준정년퇴직 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기초사실에서 추론할 수 있거나 갑 제8 내지 12,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들이 '기타 회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준정년퇴직 승인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는 원고들의 준정년퇴직 신청에 대하여 인사담당자들이 구두로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를 밝혔을 뿐 원고들이 '기타 회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적 심사 과정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에게 승인할 수 없는 사유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E을 제외하고 준정년퇴직을 승인한 사례가 없고, 원고 B의 경우 준정년퇴직을 승인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었으며, 원고 A에게 준 정년퇴직을 특별히 승인할 만한 경영상 이유 또는 공적 등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직을 위해 퇴사하는 경우까지 준정년퇴직을 허용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하나, 준정년퇴직을 승인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기타 회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 A의 준정년퇴직 신청을 거부한 이후 면담을 통하여 '휴직자는 늘어나고 임금피크를 앞둔 50대 고령직원들이 많은데 한참 일해야 할 원고 A 같은 40대 직원은 회사에서 붙잡아야 할 상황이다,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젊은 직원에게 협회가 준정년퇴직위로금을 줘서 내보는 게 회원사에 소문나면 협회 예산의 근간이 되는 회비를 내주는 회원사들이 반발한다, 나아가 금융유관기관의 모럴해저드나 방만 경영으로 언론 등 외부에서 지적받을 소지도 있어 준정년퇴직은 인정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준정년퇴직 신청 자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은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준정년퇴직제도 자체에서 야기될 수 있는 우려로 보이고, 준정년퇴직제도가 존재하는 이상 준정년퇴직 신청 조건을 갖춘 원고 A를 '기타 회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평가할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 A가 피고에서 퇴사하여 은행으로 이직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단체협약 및 인사규정은 준정년퇴직자에 대하여 전직을 지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준정년퇴직 신청자가 이직을 위하여 퇴직한다는 사정만으로 준정년퇴직 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의 목적 및 수행업무 등에 비추어 보아 원고 A가 이직한 은행과 경쟁관계에 있는 등으로 인하여 원고 A의 이직이 피고에 어떠한 손해를 가한다고 보기 어렵고, 을 제4,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A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였고, 50대 고령직원이 누적되어 인력관리가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가 필요로 하는 40대 인력이라는 이유로 원고 A의 사직을 적극적으로 만류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피고가 원고들의 준정년퇴직을 승인하지 않을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준정년퇴직에 따른 퇴직위로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에 대한 준정년퇴직위로금이 252,886,500원인 사실, 원고 B에 대한 준정년퇴직위로금이 228,977,250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52,886,5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5.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9. 4.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228,977,25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0.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9. 4.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임재남 공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