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7. 26. 선고 2018가합111596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합동사무소가 2014. 5. 19. 작성한 2014년 제334호 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게, 2014. 5. 19. 액면금 70,000,000원, 지급기일 2014. 7. 1.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 각 서울특별시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 C합동사무소 증서 2014년 제334호로 위 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는 2014. 5. 19. D으로부터 변제기 2015. 1. 5., 지연손해금 연 30%로 정하여 172,622,650원을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공증인 C합동사무소 증서 2014년 제335호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와 D의 합병

D은 2016. 9. 2. 피고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다(이하 흡수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어음 공정증서에 관한 판단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2014. 7. 1.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한 청구권은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7. 1.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 사건 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1)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E'에서 방송을 진행할 출연자(BJ)를 섭외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섭외하여 둔 출연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서 원고에게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출연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였고, 원고는 위 출연자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12. 6. 15.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F는 피고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F의 주주는 원고, 피고,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이하 위 각 회사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인데, 당시 G과 H는 사무실이 피고의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있었고, 피고의 사내이사이던 J은 G 및 H의 사내이사인 K과 친분이 있는 등 피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F는 사실상 피고에 의해 운영된 회사였고, 원고는 명목상 이사에 불과하여 사실상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나아가 피고가 대여금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 명의 계좌와 F 명의 계좌는 피고가 관리하던 계좌이다.

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실제 대여 사실 없이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통정허위표시이거나 불공정한 벌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또한 원고는 사실상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데,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근로를 강제하기 위한 금전적 압박의 수단인 동시에 원고의 근로제공에 따라 손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위약금 내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근로기준법 제7조 및 제20조에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2, 5, 8, 9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무렵 피고와 F가 같은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고, 피고의 실제 운영자가 F의 운영에 관여하였으며, 피고의 직원인 L가 F의 회계 업무를 도와주고, F가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자를 소개하여 주는 등 피고와 F가 인적 내지 업무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회사인 사실, 원고가 F의 주주라고 주장하는 G과 H가 피고의 거래처이고, 그 무렵 G, H, 피고, F의 사무실이 같은 건물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그러나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명의 계좌로 2012. 6. 15. 40,000,000원 및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유일한 사내이사인 F 명의 계좌로 2012. 9. 3. 100,000,000원, 2012. 9. 28. 50,000,000원, 2013. 5. 7. 23,5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243,500,000원을 원고 및 F에 지급한 사실(피고는 2013. 6. 10.부터 2014. 2. 12.경까지 합계 12,609,526원을 원고로부터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계좌가 피고의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나아가 위 인정사실이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사실상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근로기준법 위반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취소되었는지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의 사내이사이던 J은 원고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면 피고, G, H가 보유하고 있는 F의 주식을 양도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J은 약속한 주식을 양도하여 주지 않았다. 원고는 J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원고가 2018. 9. 21.경 위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

2)

갑 제12호증이 1의 기재만으로는 J이 원고에게 피고, G, H가 보유한 F의 주식을 양도하여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나 J이 위 주식을 양도하여 줄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나아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임재남 공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