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18가합11197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 소속 봉제사업부를 분사무소로 두고 있는데, 피고는 2009. 12. 21.부터 2017. 12. 말경까지 봉제사업부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봉제사업부의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봉제사업부의 대표자로 일하면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509,837,380원 상당을 미지급하고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민법 제35조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의 손해에 대한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의 경우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07. 3. 29. 분사무소로 봉제사업부(‘봉제제1사업부’가 2012. 4. 13. ‘봉제사업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를 설치한 사실, ② 원고가 2009. 12. 21. 피고를 봉제사업부 본부장으로 임명한 사실, ③ 피고가 2017. 11. 20. 대표권이 있는 원고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 ④ 원고가 노무법인 C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봉제사업부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산정을 요청하였고, 노무법인 C이 2018. 9. 27.경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연도별 미지급 임금 총액의 합계가 509,837,380원(2014년 90,943,239원, 2015년 98,671,484원, 2016년 139,589,197원, 2017년 180,633,460원)이라고 알린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나.

봉제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임금의 존재에 관한 증거인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노무법인 C은 봉제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의 2014년~2017년 임금대장 및 출퇴근기록부를 근거로 하여, 시간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시간급을 매년 최저임금으로 산정하고 실근로일수가 만근일수에 미달할 경우 그 차이에 해당하는 일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으로 보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봉제사업부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을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봉제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임금이 미지급되었다거나 같은 금액 상당을 피고가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더구나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35조에 따라 원고가 책임을 부담한다며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민법 제35조의 제1항 제1문은 법인이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법인 대표기관의 직무상 행위에 의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법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조항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하부조직인 분사무소로서의 봉제사업부의 본부장으로 임명되었다가 2017. 11. 20.에서야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 취임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직무상 불법행위는 그 시기가 대부분 피고가 원고의 대표기관이 되기 전이어서, 원고가 민법 제35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없다. 피고가 원고의 대표기관이 되기 전의 기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봉제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고 그러한 상황이 피고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는 사용자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피고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용자인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발생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민법 제35조에 따른 원고의 책임 발생이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이 문제될 소지는 없다.

라.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등이 피고를 업무상횡령 및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2020. 10. 22. 업무상횡령 혐의에 관하여는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관하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한사실, 위 형사사건의 업무상횡령 피의사실에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임금 상당액의 횡령 혐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2015. 8.경부터 2017. 2.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88명의 임금 등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관하여는 피해자들이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위와 같이 공소권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풍(재판장) 김현주 강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