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의류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각 백화점 등에 입점하여 'C'라는 상표의 신발 등 판매를 위한 점포를 운영하였다.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은 별지 목록 개업일란 해당 일자에 각 피고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점포에서 의류 등 판매 사무에 관하여 점포관리인으로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아오다 같은 목록 영업종료일란 해당 일자에 피고와의 계약관계를 종료하였다(이하에서는 원고, 선정자들을 포함하여 피고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점포관리인'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원고를 포함한 선정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던 피고의 근로자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 포함한 선정자들에게 각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644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11, 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점포관리인들에게 신제품 출시나 상품에 대한 선호도의 추이 등에 따라 상품 진열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고 점포관리인들로부터 상품 진열대 촬영사진을 전송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지시 이행 지시 이행 여부를 확인·감독하였다.
점포관리인들은 피고로부터 교육 및 간담회 참석을 지시받았다. 피고의 담당 직원은 불시에 각 점포를 방문하여 피고의 지시 사항을 숙지·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점수를 매겨 평가하였다. 피고는 그 평가 결과를 공지하면서 평가 결과가 좋은 점포에 대하여는 일정한 포상을 실시하고, 평가 결과가 나쁜 경우 점포관리인을 교체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점포관리인들로 하여금 피고의 전산망과 연결된 컴퓨터로 물품 판매 내역과 재고현황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판매 내역 등을 보고받았다. 피고의 담당 직원들은 각 점포를 방문하여 장부상 재고와 실물 재고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을 검사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보고를 기초로 각 점포의 판매 및 재고 현황을 끝임 없이 파악하였고 각 점포별 판매 추이 변화 등에 따라 특정 점포의 재고 물품을 다른 점포로 보내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점포관리인들은 피고가 지정한 가격을 지켜야 했고, 판매한 물품의 환불에 관하여도 피고가 정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했다.
피고는 각 점포의 근무편성 내용을 보고받았다.
위 인정사실을 모두 종합하면, 점포관리인들은 상품 판매 업무의 수행 방법, 근무시간 등에 있어 피고로부터 일정한 지휘나 감독을 받는 등 어느 정도 피고에 종속한 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도급, 고용, 위임 등 형식을 막론하고 모든 형태의 노무제공계약은 계약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간 동안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일방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일방이 타방을 지휘·감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근로관계에서의 종속성과 같은 것이라고 바로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는 특정 상표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 선호도 등을 유지함으로써 매출을 증대시키는 것을 영업내용으로 하므로 피고가 점포관리인에게 일정한 판매가격, 상품진열 방법, 적정 재고의 유지 등에 관한 지시를 하고 그 유지 여부를 감독하는 것은 점포관리인들과 체결한 중간관리계약의 목적상 당연히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와 같은 지휘·감독은 모두 피고의 상표가 가지는 통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점포관리인들이 지급받을 판매수수료가 매출액에 비례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지휘·감독이 온전히 피고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점포관리인들의 이익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아울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를 비롯한 선정자들과 피고가 체결한 중간관리계약상 점포관리인의 의무로서 '피고의 영업전략에 따른 광고선전 및 판촉활동에 대한 협조', '영업력 향상을 위해 피고가 주최하는 각종 모임, 교육 참석 및 영업방침 준수', '피고의 소유에 속하는 집기 및 상품에 대한 선관주의', 피고의 권한으로서 '공급상품의 품목과 수량 조절', '재고조사', '재고상품에 대한 관리' 등이 규정(제4, 9, 11 내지 13조 참조)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가 한 지휘·감독은 모두 양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한 중간관리계약에 근거를 둔 것으로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니어서 점포관리인들로서는 피고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그들이 제공하여야 할 노무의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것인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제공받을 근로의 내용이 정하여지는 전형적인 근로관계에 비하여는 피고의 위 지휘·감독으로 인한 종속성은 그 정도가 그리 강하다고 할 수 없다.
아울러 갑 제1, 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중간관리계약상 점포관리인은 피고의 승인을 얻어 점포관리인의 부담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고, 점포의 상주 인력을 일정 수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제11조 제3항)하고 있는 사실, 원고의 경우 5명의 직원을 채용하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간관리계약상 직원의 채용에 관하여 피고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는 하지만, 이는 모두 점포관리인의 계산으로 이루어질 뿐, 피고가 그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점포의 상주 인력이 유지되는 한 점포관리인이 반드시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관리계약에서 예정한 형태의 노무제공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피고가 위 직원들을 직접 관리·감독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점포관리인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판매수수료가 지급되었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았고 그 최고한도나 최저 한도액의 제한도 없었다. 갑 제13 내지 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이 계약종료일 직전 받은 판매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간관리계약상 각 점포관리인의 노무제공의무는 동일함에도 각 점포관리인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는 그 매출액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음을 알 수 있다. 각 점포관리인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수료를 재원으로 삼아 피고가 제공하지 않는 영업 기자재를 구매하거나 업무를 보조할 직원을 채용하고 관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자신에게 돌아갈 이익을 극대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를 비롯한 선정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던 피고의 근로자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병률(재판장) 임재남 공민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