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8. 1. 8.자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 교회는 서울 영등포구 C 등을 비롯하여 전국에 61개의 지예배당을 두고 있는 교회이다.
D은 1969년경 피고 교회를 설립한 후 2012년경까지 피고 교회의 유일한 감독(Overseer)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 교회의 토론토 지예배당에서 목회 활동을 한 부목사이다.
D은 2013. 1. 3. 피고 교회의 시무예배를 통해 2013. 1. 1.자로 피고 교회의 감독직에서 물러나고 그의 아들인 E이 감독으로서 위임을 받는다는 취지로 선포하였다. E은 그 후로 피고 교회의 감독 직무를 수행하다가 2017. 3. 12.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 교회 수석총무목사 겸 목회협력실장 F는 '원고가 파당조성, 질서문란, 교회 및 감독 명예훼손,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및 분쟁야기, 기타 부당행위의 위반이 중대하여 교회에 손해를 끼치고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였으며 현재도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징계대상에 해당함'이라는 이유로 피고 교회의 성직자징계업무규정 제8조에 따라 2017. 12. 22. 성직자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청하였고, 성직자인사위원회는 2018. 1. 5.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한 파면을 결의하였고, 피고 교회는 2018. 1. 8. 원고에게 위 결의 내용을 통보하였다.
피고 교회의 성직자징계업무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1, 12,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교회의 주장
확인의 이익의 존부
피고 교회의 탈퇴
원고는 G협의회(이하 'G'이라고 한다) 소속 목사로서, 피고 교회 교리의 핵심인 H 신앙을 폐기하고 독자적 조직을 구성한 다음 H 신앙을 부정하는 I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새로 목사를 추대하여 자체적으로 분리예배를 진행하고, 헌금을 독자적으로 걷어 피고 교회와 별도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가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확립하고 피고 교회를 탈퇴한 이상 이 사건 파면처분의 무효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과거의 법률관계
가사, 원고가 G을 구성하여 피고 교회를 탈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여전히 피고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사례비, 목회비도 지급받고 있는 등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파면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
사법심사의 대상인지 여부
이 사건 파면처분은 원고가 H 신앙을 부정하고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결성하는 등 교회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훼손한 행위에 대한 권징재판에 해당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확인의 이익의 존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 교회를 탈퇴하였는지 여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종전 교회가 따르던 교리와 예배방법을 버리고 다른 교리와 예배방법을 추종하게 되었는지, 교회의 명칭, 정관, 예배장소 등을 변경하고 상대방 교인들을 배제한 채 다른 목사를 청빙하거나 장로, 집사 등을 새로 선출하여 독립한 조직을 구성하고 독자적으로 예배의식을 가지는 등 종전 교회와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상대방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와 다른 조직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행위 등을 하여 왔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58 판결 등 참조).
보건대, 갑 제3, 4, 11, 12, 13, 14호증, 을 제6, 21, 22, 23,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교회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교회를 탈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피고 교회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G은 피고 교회 D 담임목사의 교회 운영방식, 인사권 행사를 비판하면서 개인비리 규명, 교회재정의 공개 등을 요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회내부의 임시단체에 불과하다.
피고 교회 일부 신도들은 D 담임목사의 교회재산 횡령 의혹 등이 불거지자 피고 교회에 대한 헌금납부를 중단하고, G에 헌금을 납부하였다. 이는 교회 신도들이 피고 교회의 불투명한 재정운영에 실망감을 느끼고 G측을 지지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일 뿐 G측에서 피고 교회와 별개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여 독자적인 재정을 구성하였기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G은 헌금의 사용목적을 사전에 공고하고 헌금을 모금하였다. 피고 교회측은 G의 이와 같은 헌금모금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G 소속 목사, 장로 등을 형사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되었다.
G 소속 신도들 중 일부가 예배설교 등에서 'H의 해석이 아닌 성경으로 돌아가기', 'H 뒤집어보기' 등 기존 H 신앙보다 정통 교단의 해석을 따르는 표현을 한다거나, 피고 교회의 교리를 '사이비 교단', D 담임목사를 '사이비 교주'라고 비난하는 표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 H 신앙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개인비리가 의심되는 D 목사에 대한 적대감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G 소속 신도들 모두가 피고 교회의 핵심 교리인 H 신앙을 폐기하고, 새로운 교리를 추종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G 전체가 피고 교회에게 공식적으로 교회를 탈퇴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다(피고는 G이 I이라는 단체에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I은 G의 가입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G은 그 명칭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피고 교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단체로서, 위 단체에 소속된 수많은 교인들이 굳이 피고 교회를 탈퇴하면서 그 개혁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인지 여부
피고 교회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 교회에서 여전히 목회활동을 하고 사례비를 지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교회가 여전히 이 사건 파면처분이 유효함을 주장하면서 원고의 부목사 지위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소는 현재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다. 이 부분 피고 교회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사법심사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참조). 징계결의와 같이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라고 할지라도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026 판결,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등 참조).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면처분은 피고 교회의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이 종교단체의 내부의사결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 부분 피고 교회의 본안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원고는 G을 구성하여 D 담임목사의 횡령, 배임, 성추문 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고, D 담임목사의 감독직 세습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D 목사 측 교인들과 사이에 심한 갈등을 빚게 되었고, 이러한 갈등이 이 사건 파면처분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이 사건 파면처분은 피고 교회 내부 인사권, 행정권, 개인비리에 관한 다툼에서 비롯된 것일 뿐 신도들 간 교리 해석에 관한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파면처분의 효력 유무는 피고 교회와 원고 사이의 위임계약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관계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피고 교회는 J연합회 등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탓에 원고가 이 사건 파면처분에 불복하더라도 그 파면의 교회법적 정당성을 판단할 적법한 권한을 가진 상급 처리회가 존재하지 않고, 교단 내에서 자율적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의 근로자성
피고 교회는 각종 지침을 만들어 원고를 관리, 감독하였고, 피고 교회와 D은 원고가 교인을 상대로 할 설교나 강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정하거나 구두지시서를 만들어 수시로 목회 활동에 관여하였으며, 원고는 그 지시를 따랐을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피고 교회에 업무를 보고하였다. 원고와 피고 교회 사이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므로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이 사건 파면의 절차상 하자
D은 2013년경 이미 피고 교회의 감독직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2017. 3.경 F를 수석총무목사 겸 목회협력실장으로 임명하고 F를 통해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 및 징계를 지시하였다. 이 사건 파면은 D의 결재를 기쳐 시행되었고, D이 최종 승인하여 원고를 파면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파면 당시 D은 적법한 대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그가 임명한 F 역시 원고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이 사건 파면은 권한이 없는 D에 의해 이루어진 점에서 그 효력이 없다.
피고 교회의 운영원칙에 따르면, 목사에 대한 징계권한은 이 사건 파면을 결의한 성직자인사위원회에 없고, 사무처리회 내지 안수집사 전원으로 구성된 사무처리회소위원회에 있다. 이 사건 파면은 운영원칙이 정한 절차를 명백히 위반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피고 교회가 제시한 징계 사유는 원고의 구체적인 행위나 발언이 특정되지 않은 채 추상적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비위행위에 대한 설명이 없어 원고로서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이 사건 파면은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
이 사건 파면의 내용상 하자
원고가 G협의회의 활동을 지지하고 동참하며 D에게 개인 비리혐의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G협의회를 설립하거나 주도한 사실이 없고, D의 명예를 훼손한 적도 없다. 교인들은 D의 비리 문제를 우려하여 자발적으로 헌금을 유보하거나 G협의회 측에 헌금 관리를 맡겼을 뿐 교인들에게 헌금을 하지 않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실도 없고, 피고 교회의 방침을 무시하거나 예배를 방해한 사실도 없다.
원고의 근로자성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 교회는 인사관리업무지침, 목사안수지침을 두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전도사를 채용하고, 목사고시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성직자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자 또는 감독의 지명을 받은 자를 목사로 채용하고 있다. 또한 채용된 목사에 대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고 인턴목사, 준목사, 평목사, 정목사 등 직급을 나누어 관리하며 승진제도를 운용하고 있고, 일정한 연차 안에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해야 하는 승진연한제를 두고 있다.
피고 교회의 목사 성적평정지침에 따르면, 매년 10월 목사들에 대한 성적평정에 필요한 자료를 통합하고 이를 기초로 감독이 하는 목사 인사배치와 사례금(인센티브) 지급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감독은 매년 12월 초 정기인사를 발표하면서 목사를 지예배당과 본부기관에서 근무하도록 지시하고, 목사는 감독의 인사발령 조치에 따라 해당 지역으로 가 목회 활동을 하게 된다.
피고 교회의 예배당·본부기관 성직업무를 보면, 목사의 근무시간을 원칙적으로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으로 정하고 있고, 지예배당의 목사와 본부기관의 목사가 담당하는 주요 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목사들은 매주 교역자 주간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보고서 제출 현황은 성적평정에 필요한 요소이다.
피고 교회는 위와 같은 여러 업무지침 등을 종합하여 정리한 '교역자핸드북'을 매년 수정, 보완하여 발간하였다. 목사는 그 내용을 숙지하여 목회 활동의 행동지침으로 삼았는데, 이러한 업무지침 안에는 감독이 구두로 지시한 사항들도 포함되어 있다.
목사는 피고 교회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을 보수로 받고 있고, 지예배당 목회 활동에 피고 교회의 재산과 시설물, 비품 등을 사용할 뿐 별도로 자신의 비용을 들이지 않으며, 감독의 승인 없이는 피고 교회 외부에서 다른 직책을 맡거나 강의를 할 수 없다.
원고는 피고 교회 감독의 관리, 지시에 따라 교회 내에서 목회 활동 및 맡은 업무를 하였고, 임면, 승진, 근무장소 등 상당 부분이 감독에 종속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교회 감독을 보좌하는 목사로서 피고 교회에서의 위치와 신앙을 기초로 한 종교적 가르침을 주된 업무로 하는 일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원고를 단순히 피고 교회의 근로자라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단체로서 구성원들의 총의에 따라 움직여야 하고 그 총의를 반영하기 위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피고 교회가 구성원들의 총의로 목사들의 채용, 징계 면직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 운영의 지속성, 단체 내 소수자 보호 등을 위해서라도 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등 참조). 피고 교회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직자에 대한 징계 사유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므로 그 징계 사유가 있을 때 그 절차에 따라 원고를 징계하여야 한다.
절차상 하자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교회의 운영원칙 제7조 제1항은 사무처리회가 피고 교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위임사항을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5항은 감독(담임자)이 사무처리회의 위임을 받아 교회를 대표하며, 목회, 행정, 재정, 재산, 교육, 건설, 선교의 최고 집행자임을 명시한 사실, 사무처리회 소위원회 내규 제3조는 원로장로, 호칭장로, 안수집사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교회 내 심의·의결기구임을 명시하고, 고유업무로 교회 대표자 인준 및 해임 건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정한 사실, ② D은 앞서 보았듯 2013. 1. 3. 시무예배에서 감독직에 대한 사임의사를 표시하였고, 그의 아들 E은 D 사임 후 2017. 3. 12. 사임할 때까지 감독으로 활동한 사실, ③ D은 E의 사임 이후 별도의 취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감독의 직무를 사실상 수행하면서 2017. 3. 13. F를 수석총무목사 겸 목회협력실장으로 임명한 사실, ④ F는 성직자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성직자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파면을 결의하였으며, D은 이를 승인한 사실, ⑤ 피고 교회의 일부 교인들은 D, E, F 등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합20212호)한 사실, 위 가처분 사건의 항고심 법원은 2018. 3. 23. 신청인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D의 감독 직무와 F의 수석총무목사 직무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서울고등법원 2017라21220호)하였고, 2018. 6. 1. 위 항고심 결정이 그대로 확정(대법원 2018마5400호)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교회의 '감독'직은 운영원칙 제7조 제5항에 정한 담임자로서 피고 교회를 대표하며 원고에 대한 인사권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D은 이 사건 파면 당시 2013. 1. 3.에 한 감독직 사임 의사표시로 인해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고, E이 후임 감독으로 취임한 후부터 피고 교회의 대표자로서 대·내외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였다. E이 2017. 3. 12. 사임한 후 D은 감독취임에 관한 사무처리회의인준을 거치지 않은 채 감독의 직무를 사실상 수행한바, 이 사건 파면 당시 D은 스스로 피고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파면은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D과 그로부터 수석총무목사로 임명받은 F가 그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파면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유형(재판장) 허정룡 신동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