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787
판결선고
2019.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법무법인 D의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경 위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민사소송 사건 등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20. 11:35경 피해자로부터 위 사건 관련한 전주지방법원 2012카합335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의 공탁금 명목으로 2,300만원을 F 명의 G은행 계좌(H)로 이체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2:59경 위 금원을 피고인의 아파트 임차 중도금으로 2,000만원을 I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J의 사실확인서
계좌내역
수사보고(참고인 K, L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미지급한 성공보수 1,500만원에 대하여 상계처리를 한 후에 피고인이 법무법인 D에 성공보수 1,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급한 금원을 송금받은 당일에 아파트 중도금으로 송금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및 피고인이 법무법인 D에 금원을 지급한 것은 2013. 2. 22. 7,000,000원과 2016. 11. 30. 3,000,000원(수사기록 112쪽 참조)으로서 금원 지급의 시기와 금액을 살펴볼 때 성공보수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횡령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송금받은 당일에 바로 피고인의 아파트 임대차 중도금 명목으로 제3자에게 다시 송금하는 등 횡령의 고의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법무법인 D의 본부장이라고 칭하였고 피해자는 변호사와 한번 상담도 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법무법인의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로 착수금과 공탁금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착수금을 법무법인 D 명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전형적인 법률브로커처럼 행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횡령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판사 정진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