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K, F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 V를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D, E, G, H, I, J, L, M, N, O, P, Q, R, S, T, U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S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T, U, V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233,2018
판결선고
2019.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5233』 피고인 O은 2014.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아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16. 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V 피고인 V는 (주)W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3. 6. 가장납입 방법으로 400,000,000원을 증자할 것을 마음먹고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주)X 사무실에 찾아가서 피고인 A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V로부터 (주)W 명의의 계좌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서울 중구 Y 빌딩에 있는 Z은행 을지로지점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주)W 명의의 주금납입계좌(AA)를 개설하여 400,000,000원을 입금한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날 위 금원을 전액 계좌이체로 회수한 후 피고인 V에게 신규계좌, 인감도장 등과 함께 그 잔액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V는 2014. 3. 7.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위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400,000,000원을 증자하는 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달 10. 자본금 증자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고,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 상업등기부의 자본 총액 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전산망에 저장·구동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록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B에게 V에 대한 대부행위를 하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 B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V에 대한 미등록 대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U 피고인 U은 (주)A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4. 2. 가장납입 방법으로 100,000,000원을 증자할 것을 마음먹고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주)X 사무실에 찾아가서 피고인 A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U로부터 (주)AB 명의의 계좌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서울 중구 Y 빌딩에 있는 Z은행 을지로지점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주)AB 명의의 주금납입계좌(AC)를 개설하여 100,000,000원을 입금한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날 위 금원을 전액 계좌이체로 회수한 후 피고인 U에게 신규계좌, 인감도장 등과 함께 그 잔액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U은 2014. 4. 3.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100,000,000원을 증자하는 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달 4. 자본금 증자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고,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 상업등기부의 자본 총액 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전산망에 저장·구동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록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B에게 U에 대한 대부행위를 하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 B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U에 대한 미등록 대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T 피고인 T은 AD(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4. 7. 가장납입 방법으로 200,000,000원을 증자할 것을 마음먹고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주)X 사무실에 찾아가서 피고인 A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T으로부터 AD(주) 명의의 계좌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인감 증명서,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서울 중구 Y빌딩에 있는 Z은행 을지로지점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AD(주) 명의의 주금납입계좌(AE)를 개설하여 200,000,000원을 입금한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날 위 금원을 전액 계좌이체로 회수한 후 피고인 T에게 신규계좌, 인감도장 등과 함께 그 잔액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T은 2014. 4.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위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200,000,000원을 증자하는 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달 10. 자본금 증자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고,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 상업등기부의 자본 총액 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전산망에 저장·구동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록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B에게 T에 대한 대부행위를 하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 B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T에 대한 미등록 대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S 피고인 S는 (주)A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5. 7. 가장납입 방법으로 50,000,000원을 증자할 것을 마음먹고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주)X 사무실에 찾아가서 피고인 A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S로부터 (주)AF 명의의 계좌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서울 중구 Y빌딩에 있는 Z은행 을지로지점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주)AF 명의의 주금납입계좌(AG)를 개설하여 50,000,000원을 입금한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날 위 금원을 전액 계좌이체로 회수한 후 피고인 S에게 신규계좌, 인감도장 등과 함께 그 잔액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S는 2014. 5. 8.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위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50,000,000원을 증자하는 등기를 신청하여 자본금 증자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고,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 상업등기부의 자본 총액 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전산망에 저장·구동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록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B에게 S에 대한 대부행위를 하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 B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S에 대한 미등록 대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R 피고인 R는 (주)A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5. 22. 가장납입 방법으로 300,000,000원을 증자할 것을 마음먹고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주)X 사무실에 찾아가서 피고인 A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R로부터 (주)AH 명의의 계좌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인감 증명서, 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서울 중구 Y빌딩에 있는 Z은행 을지로지점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주)AH 명의의 주금납입계좌(AI)를 개설하여 300,000,000원을 입금한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날 위 금원을 전액 계좌이체로 회수한 후 피고인 R에게 신규계좌, 인감도장 등과 함께 그 잔액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R는 2014. 5.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위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300,000,000원을 증자하는 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달 27. 자본금 증자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고,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 상업등기부의 자본 총액 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전산망에 저장·구동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록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B에게 R에 대한 대부행위를 하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 B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R에 대한 미등록대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AJ AJ은 (주)A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9. 1. 가장납입 방법으로 470,000,000원을 증자할 것을 마음먹고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주)X 사무실에 찾아가서 피고인 A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AJ로부터 (주)AK 명의의 계좌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서울 중구 Y빌딩에 있는 Z은행 을지로지점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주)AK 명의의 주금납입계좌(AL)를 개설하여 470,000,000원을 입금한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날 위 금원을 전액 계좌이체로 회수한 후 AJ에게 신규계좌, 인감도장 등과 함께 그 잔액증명서를 교부하였다. AJ은 2014. 9.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에서 위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470,000,000원을 증자하는 등기를 신청하여 자본금 증자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이로써 피고인들은 AJ과 공모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고,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 상업등기부의 자본 총액 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전산망에 저장·구동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록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B에게 AJ에 대한 대부행위를 하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 B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AJ에 대한 미등록 대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Q 피고인 Q은 AM(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10. 1. 가장납입 방법으로 300,000,000원을 증자할 것을 마음먹고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주)X 사무실에 찾아가서 피고인 A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Q으로부터 AM(주) 명의의 계좌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서울 중구 Y빌딩에 있는 Z은행 을지로지점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AM(주) 명의의 주금납입계좌(AN)를 개설하여 300,000,000원을 입금한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날 위 금원을 전액 계좌이체로 회수한 후 피고인 Q에게 신규계좌, 인감도장 등과 함께 그 잔액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Q은 2014.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300,000,000원을 증자하는 등기를 신청하여 자본금 증자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고,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 상업등기부의 자본 총액 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전산망에 저장·구동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록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B에게 Q에 대한 대부행위를 하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 B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Q에 대한 미등록 대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P 피고인 P은 (주)A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10. 14. 가장납입 방법으로 200,000,000원을 증자할 것을 마음먹고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주)X 사무실에 찾아가서 피고인 A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P으로부터 (주)AO 명의의 계좌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서울 중구 Y빌딩에 있는 Z은행 을지로지점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주)AO 명의의 주금납입계좌(AN)를 개설하여 200,000,000원을 입금한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날 위 금원을 전액 계좌이체로 회수한 후 피고인 P에게 신규계좌, 인감도장 등과 함께 그 잔액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P은 2014.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200,000,000원을 증자하는 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달 16. 자본금 증자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고,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 상업등기부의 자본 총액 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전산망에 저장·구동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록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B에게 P에 대한 대부행위를 하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 B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P에 대한 미등록 대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O 피고인 O은 (주)AP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10. 16. 가장납입 방법으로 100,000,000원을 증자할 것을 마음먹고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주)X 사무실에 찾아가서 피고인 A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O으로부터 (주)AP 명의의 계좌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서울 중구 Y빌딩에 있는 Z은행 을지로지점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주)AP 명의의 주금납입계좌(AQ)를 개설하여 100,000,000원을 입금한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날 위 금원을 전액 계좌이체로 회수한 후 피고인 O에게 신규계좌, 인감도장 등과 함께 그 잔액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O은 2014. 10.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위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90,000,000원을 증자하는 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달 20. 자본금 증자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고,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 상업등기부의 자본 총액 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전산망에 저장·구동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록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B에게 O에 대한 대부행위를 하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 B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에 대한 미등록 대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N 피고인 N은 (주)AR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10. 21. 가장납입 방법으로 303,600,000원을 증자할 것을 마음먹고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주)X 사무실에 찾아가서 피고인 A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N으로부터 (주)AR 명의의 계좌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서울 중구 Y빌딩에 있는 Z은행 을지로지점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주)AR 명의의 주금납입계좌(AS)를 개설하여 303,600,000원을 입금한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날 위 금원을 전액 계좌이체로 회수한 후 피고인 N에게 신규계좌, 인감도장 등과 함께 그 잔액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N은 2014. 11. 22.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에서 위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46,000,000원을 증자하는 등기를 신청하여 자본금 증자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고,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 상업등기부의 자본 총액 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전산망에 저장·구동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록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B에게 N에 대한 대부행위를 하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 B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에 대한 미등록 대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K 피고인 K은 (주)AT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10. 28. 가장납입 방법으로 250,000,000원을 증자할 것을 마음먹고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주)X 사무실에 찾아가서 피고인 A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K으로부터 (주)AT 명의의 계좌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서울 중구 Y빌딩에 있는 Z은행 을지로지점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주)AT 명의의 주금납입계좌를 개설하여 250,000,000원을 입금한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날 위 금원을 전액 계좌이체로 회수한 후 피고인 K에게 신규계좌, 인감도장 등과 함께 그 잔액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K은 2014. 10.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위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250,000,000원을 증자하는 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달 30. 자본금증자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고,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 상업등기부의 자본 총액 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전산망에 저장·구동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록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B에게 K에 대한 대부행위를 하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 B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에 대한 미등록 대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AU은 (주)AV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10. 30. 유상증자를 위한 400,000,000원 잔고증명이 필요하여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주)X 사무실에 찾아가서 피고인 A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AU으로부터 (주)AV 명의의 계좌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서울 중구 Y빌딩에 있는 Z은행 을지로지점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주)AV 명의의 계좌(AG)를 개설하여 400,000,000원을 입금한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날 위 금원을 전액 계좌이체로 회수한 후 AU에게 신규계좌, 인감도장 등과 함께 그 잔액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록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AU에 대한 대부행위를 하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 B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AU에 대한 미등록 대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M 피고인 M는 (주)AW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11. 4. 가장납입 방법으로 150,000,000원을 증자할 것을 마음먹고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주)X 사무실에 찾아가서 피고인 A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M로부터 (주)AW 명의의 계좌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인감 증명서, 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서울 중구 Y빌딩에 있는 Z은행 을지로지점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주)AW 명의의 주금납입계좌(AX)를 개설하여 150,000,000원을 입금한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날 위 금원을 전액 계좌이체로 회수한 후 피고인 M에게 신규계좌, 인감도장 등과 함께 그 잔액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M는 2014. 11.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위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150,000,000원을 증자하는 등기를 신청하여 자본금 증자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고,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 상업등기부의 자본 총액 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전산망에 저장·구동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록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B에게 M에 대한 대부행위를 하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 B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에 대한 미등록 대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L 피고인 L는 (주)AY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11. 4. 가장납입 방법으로 150,000,000원을 증자할 것을 마음먹고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주)X 사무실에 찾아가서 피고인 A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L로부터 (주)AY 명의의 계좌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서울 중구 Y빌딩에 있는 Z은행 을지로지점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주)AY 명의의 주금납입계좌(AZ)를 개설하여 150,000,000원을 입금한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날 위 금원을 전액 계좌이체로 회수한 후 피고인 L에게 신규계좌, 인감도장 등과 함께 그 잔액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L는 2014. 11. 5.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에서 위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150,000,000원을 증자하는 등기를 신청하여 자본금 증자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고,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 상업등기부의 자본 총액 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전산망에 저장·구동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록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B에게 L에 대한 대부행위를 하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 B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에 대한 미등록 대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I은 BA(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11. 14. 가장납입 방법으로 200,000,000원을 증자할 것을 마음먹고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주)X 사무실에 찾아가서 피고인 A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I로부터 BA(주) 명의의 계좌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서울 중구 Y빌딩에 있는 Z은행 을지로지점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BA(주) 명의의 주금납입계좌(BB)를 개설하여 200,000,000원을 입금한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날 위 금원을 전액 계좌이체로 회수한 후 피고인 I에게 신규계좌, 인감도장 등과 함께 그 잔액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I은 2014. 11. 25.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위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200,000,000원을 증자하는 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달 26. 자본금 증자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고,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 상업등기부의 자본 총액 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전산망에 저장·구동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록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B에게 I에 대한 대부행위를 하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 B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에 대한 미등록 대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J 피고인 J은 (주)B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11. 18. 가장납입 방법으로 250,000,000원을 증자할 것을 마음먹고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주)X 사무실에 찾아가서 피고인 A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J으로부터 (주)BC 명의의 계좌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서울 중구 Y빌딩에 있는 Z은행 을지로지점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주)BC 명의의 주금납입계좌(BB)를 개설하여 250,000,000원을 입금한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날 위 금원을 전액 계좌이체로 회수한 후 피고인 J에게 신규계좌, 인감도장 등과 함께 그 잔액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J은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위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250,000,000원을 증자하는 등기를 신청하여 자본금 증자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고,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 상업등기부의 자본 총액 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전산망에 저장·구동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
발급받고, 그 다음날 위 금원을 전액 계좌이체로 회수한 후 피고인 J에게 신규계좌, 인감도장 등과 함께 그 잔액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J은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위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250,000,000원을 증자하는 등기를 신청하여 자본금 증자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고,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 상업등기부의 자본 총액 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전산망에 저장·구동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록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B에게 J에 대한 대부행위를 하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 B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에 대한 미등록 대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BD은 (주)B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12. 1.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위한 300,000,000원 잔고증명이 필요하여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주)X 사무실에 찾아가서 피고인 A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BD으로부터 (주)BE 명의의 계좌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서울 중구 Y빌딩에 있는 Z은행 을지로지점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주)BE 명의의 계좌(BF)를 개설하여 300,000,000원을 입금한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날 위 금원을 전액 계좌이체로 회수한 후 BD에게 신규계좌, 인감도장 등과 함께 그 잔액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록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BD에 대한 대부행위를 하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 B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BD에 대한 미등록 대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BG와의 공동범행 BG(사망)는 BH(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12. 3. 가장납입 방법으로 400,000,000원을 증자할 것을 마음먹고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주)X 사무실에 찾아가서 피고인 A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BG로부터 BH(주) 명의의 계좌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서울 중구 Y빌딩에 있는 Z은행 을지로지점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BH(주) 명의의 주금납입계좌(BI)를 개설하여 400,000,000원을 입금한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날 위 금원을 전액 계좌이체로 회수한 후 BG에게 신규계좌, 인감도장 등과 함께 그 잔액증명서를 교부하였다. BG는 2014. 1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서 위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160,000,000원을 증자하는 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달 5. 자본금 증자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이로써 피고인들은 BG와 공모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고,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 상업등기부의 자본 총액 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전산망에 저장·구동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록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B에게 BG에 대한 대부행위를 하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 B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G에 대한 미등록 대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H은(주)BJ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12. 22. 가장납입 방법으로 200,000,000원을 증자할 것을 마음먹고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주)X 사무실에 찾아가서 피고인 A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H으로부터 (주)BJ 명의의 계좌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서울 중구 Y빌딩에 있는 Z은행 을지로지점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주)BJ 명의의 주금납입계좌(BK)를 개설하여 200,000,000원을 입금한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날 위 금원을 전액 계좌이체로 회수한 후 피고인 H에게 신규계좌, 인감도장 등과 함께 그 잔액 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H은 2014. 12. 23.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에서 위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200,000,000원을 증자하는 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달 23. 자본금 증자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고,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 상업등기부의 자본 총액 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전산망에 저장·구동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록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B에게 H에 대한 대부행위를 하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 B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에 대한 미등록 대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G은 BL(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12. 22. 가장납입 방법으로 100,000,000원을 증자할 것을 마음먹고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주)X 사무실에 찾아가서 피고인 A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G으로부터 BL(주) 명의의 계좌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서울 중구 Y빌딩에 있는 Z은행 을지로지점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BL(주) 명의의 주금납입계좌(BM)를 개설하여 100,000,000원을 입금한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날 위 금원을 전액 계좌이체로 회수한 후 피고인 G에게 신규계좌, 인감도장 등과 함께 그 잔액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G은 2014. 12. 23.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100,000,000원을 증자하는 등기를 신청하여 자본금 증자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고,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 상업등기부의 자본 총액 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전산망에 저장·구동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록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B에게 G에 대한 대부행위를 하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 B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 대한 미등록 대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F는 (주)BN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12. 30. 가장납입 방법으로 200,000,000원을 증자할 것을 마음먹고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주)X 사무실에 찾아가서 피고인 A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F로부터 (주)BN 명의의 계좌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인감 증명서, 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서울 중구 Y빌딩에 있는 Z은행 을지로지점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주)BN 명의의 주금납입계좌(BO)를 개설하여 200,000,000원을 입금한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날 위 금원을 전액 계좌이체로 회수한 후 피고인 F에게 신규계좌, 인감도장 등과 함께 그 잔액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F는 2014. 12.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위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200,000,000원을 증자하는 등기를 신청하여 자본금 증자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고,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 상업등기부의 자본 총액 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전산망에 저장·구동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자인 B에게 F에 대한 대부행위를 하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 B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에 대한 미등록 대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E은 (주)BP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1. 7. 가장납입 방법으로 150,000,000원을 증자할 것을 마음먹고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주)X 사무실에 찾아가서 피고인 A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E으로부터 (주)BP 명의의 계좌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서울 중구 Y빌딩에 있는 Z은행 을지로지점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주)BP 명의의 주금납입계좌(BQ)를 개설하여 150,000,000원을 입금한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날 위 금원을 전액 계좌이체로 회수한 후 피고인 E에게 신규계좌, 인감도장 등과 함께 그 잔액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E은 2015. 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에서 위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150,000,000원을 증자하는 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달 12. 자본금 증자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고,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 상업등기부의 자본 총액 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전산망에 저장·구동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록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AU에 대한 대부행위를 하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 B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 대한 미등록 대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D은 (주)BR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1. 20. 가장납입 방법으로 90,000,000원을 증자할 것을 마음먹고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주)X 사무실에 찾아가서 피고인 A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으로부터 (주)BR 명의의 계좌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서울 중구 Y빌딩에 있는 Z은행 을지로지점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주)BR 명의의 주금납입계좌(BS)를 개설하여 90,000,000원을 입금한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날 위 금원을 전액 계좌이체로 회수한 후 피고인 D에게 신규계좌, 인감도장 등과 함께 그 잔액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D은 2015. 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위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90,000,000원을 증자하는 등기를 신청하여 자본금 증자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고,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 상업등기부의 자본 총액 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전산망에 저장·구동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자인 B에게 D에 대한 대부행위를 하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 B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 대한 미등록 대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C은 (주)BT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1. 29. 가장납입 방법으로 499,000,000원을 증자할 것을 마음먹고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주)X 사무실에 찾아가서 피고인 A에게 위 금원 상당의 잔액증명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주)BT 명의의 계좌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서울 중구 Y빌딩에 있는 Z은행 을지로지점에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주)BT 명의의 주금납입계좌(BQ)를 개설하여 500,000,000원을 입금한 후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다음날 위 금원을 전액 계좌이체로 회수한 후 피고인 C에게 신규계좌, 인감도장 등과 함께 그 잔액증명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499,000,000원을 증자하는 등기를 신청하여 자본금 증자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들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고, 공전자기록인 위 회사 상업등기부의 자본 총액 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전산망에 저장·구동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대부중개업자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등록 대부업자인 B에게 C에 대한 대부행위를 하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 B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에 대한 미등록 대부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3008』 피고인 K은 2018. 4. 21. 21:09경 평택시 BU에 있는 BV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BW에 있는 BX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Y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D, E, F, G, H, I, J, L, M, N, O, P, Q, AJ, R, S, T, U의 각 진술 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C의 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K의 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D의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 기재
U, BD, BG, E, J, H(BZ 진술부분 포함), F, AJ, L, D, P, Q, G, R, C, N, O, I, V, M, S,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AJ, CA, CB,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부중개업등록증(X)
각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T, 주식회사 BR, 주식회사 BP, 주식회사 BN, BL 주식회사, 주식회사 BJ, 주식회사 BH 주식회사, 주식회사 BE, BA 주식회사, 주식회사 BC, 주식회사 AT, 주식회사 AY, 주식회사 AW, 주식회사 AV, 주식회사 AR, 주식회사 AP, 주식회사 AO, AM 주식회사, 주식회사 AK, 주식회사 AH, 주식회사 AF, AD 주식회사,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W)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Z은행)
[피고인 B]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D, E, F, G, H, I, J, L, M, N, O, P, Q, AJ, R, S, T, U의 각 진술 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C의 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K의 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D의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 기재
U, BD, BG, E, J, H(BZ 진술부분 포함), F, AJ, L, D, P, Q, G, R, C, N, O, I, V, M, S,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AJ, CA, CB,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부중개업등록증(X)
각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T, 주식회사 BR, 주식회사 BP, 주식회사 BN, BL 주식회사, 주식회사 BJ, 주식회사 BH 주식회사, 주식회사 BE, BA 주식회사, 주식회사 BC, 주식회사 AT, 주식회사 AY, 주식회사 AW, 주식회사 AV, 주식회사 AR, 주식회사 AP, 주식회사 AO, AM 주식회사, 주식회사 AK, 주식회사 AH, 주식회사 AF, AD 주식회사, 주식회사 AB, 주식회사 W)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Z은행)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 F, G, H, I, J,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 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C의 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K의 진술 기재
피고인 U, E, J, H(BZ 진술부분 포함), F, AJ, T, L, D, P, Q, G, R, C, N, O, I, V, M,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U, BD,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AJ, CA,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AK)
[피고인 K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K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시 전과]
피고인 A, B, O, J, C에 대한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대부중개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G, H, I, J, L, M, N, O, P, Q, R, S, T, U, V: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K: 상법 제628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동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O, J,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AJ, R, S, T, U, V: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S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AJ, R, T, U, V: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미등록 대부업 및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중개의 점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독자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고 그저 피고인 A의 직원으로서 지시하는 일만을 하며 근무하였을 따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다른 공동피고인 등에게 대여한 자금은 오로지 피고인 B 소유 또는 피고인 B가 융통하여 마련한 피고인 B 개인 자금이었고, 피고인 A은 채무자가 될 법인의 서류를 피고인 B에게 건네줄 뿐 그 후에는 피고인 B가 직접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해당 통장에 자신의 자금을 직접 입금한 뒤 출금하여 전적으로 관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해당 자금이 피고인 A이나 X를 거친 바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더구나 피고인들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기본적으로 대부행위를 통한 수입을 나누었다는 것이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정하여 지급하였거나, 자금 차용의 대가를 따로 계산하여 지급한 것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 피고인 B는 채무자 물색과 소개에 있어 피고인 A의 도움을 받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자금을 이용하여 독자적 대부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고용하였다거나, 피고인 B의 자금을 피고인 A이 빌려 대부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법 위반 및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행사의 점
피고인 A, B는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가장납입을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가장납입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예 대출을 거절하고 자금을 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보면, 증인 AU 및 증인 P, T, D을 비롯한 공동피고인들 모두가 법인 고객이었던 점, 공동피고인들은 모두 처음부터 명확히 법인 자본금 납입 또는 증자를 목적으로 직접 물색하거나 또는 법무사 사무실 등을 통하여 피고인들을 소개받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납입 목적을 굳이 숨긴 바 없고, 숨길 필요를 느낀 바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가 공동피고인들을 포함한 고객들에게 대출 목적을 실제로 확인하거나(형식적인 확인서가 작성된 바 있으나, 이것이 진정한 대출 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증자 목적임을 이유로 대출을 거절하였던 사실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공동피고인 T, P, L,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출 상담 시 증자를 위한 단기자금 대출 목적을 밝혔으며, 대출해 주는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서류를 작성하여 보내 주었다고 진술한 점이 각 인정될 따름이다. 더구나 위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보면, 피고인 A, B는 대출을 결정하고 법인 인감, 위임장 등 서류를 모두 교부받은 후에는 법인명의 계좌 개설, 대여금 입금 후 다음날 출금, 잔액증명서 발급 및 송부까지 고객들과 별도의 의사 연락 없이 자동으로 진행하였는바, 법인이 이처럼 실제로는 자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잔액 증명서만을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가장 납입인데, 피고인 A은 2009년도에 이미 이와 동일한 상법위반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 B 역시 본 건 범죄와 유사한 시기에 저지른 동일한 범죄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어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일 따름인바,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몇 달 정도 단기간 사이에 수십 건의 가장납입에 관련되었던 것은 사실상 그 목적을 알고도 상관 없이 자금을 대출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가장납입은 주식회사의 자본 충실과 거래관계자 사이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것이고, 피고인들은 미등록 대부업 및 그에 대한 대부 중개업을 영위하며 구조적으로 그와 같은 범죄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 A은 2009년도에 이미 여러 차례 본건과 같은 가장납입 관련 범행에 가담하여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규모 역시 작지 않은바,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이에 공판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나,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부분 피고인들이 가장납입과 관련된 동종 범죄로 이전에 처벌받은 바 없는 점, 특히 피고인 S는 노령이고 건강이 매우 좋지 않으며, 파산하여 노령연금으로 생활하고 있고, 가족들 역시 장애가 있어 부양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가족들에게 장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되, 다만 피고인 F의 경우 동종 상법위반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K의 경우 동종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것인 점을 고려하며, 기타 각 피고인들이 저지른 가장납입의 규모, 공판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