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2. 선고 2018고단3008 판결

2018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K, F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 V를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D, E, G, H, I, J, L, M, N, O, P, Q, R, S, T, U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S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T, U, V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