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588
판결선고
2018. 11. 2.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5.경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5. 9. 15.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2015. 11. 15.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에서 각각 근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허위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센터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날 구직활동에 대한 실업급여 1,132,1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17.경부터 2016. 3.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590,830원을 교부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개인별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14,758,620원의 반환금 징수결정을 받고 현재 위 금액을 전액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