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4901
판결선고
2019. 1. 9.
범죄사실
피고인 A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구직급여 관련 범행
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지급하는 것이 조건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3.경부터 2015. 10. 16.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20에 있는 서울남부고용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소속 담당 직원에게 2015. 8.경부터 2015. 9.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B 운영의 주식회사 D에서 근로 중인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직급여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486,4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구직급여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범행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된 것이 조건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7.경 무렵 제1의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2015. 8.경부터 2015. 9.경까지 주식회사 D에서 근로 중인 사실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 고용노동부로부터 조기재취업수당 명목으로 1,868,1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조기재취업수당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범인도피교사
B을 통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8.~9.경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 중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로 2016. 10. 17. 서울남부고용센터로부터 3,354,670원 상당의 구직급여 등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되자 2018. 2. 초순경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B에게 연락하여 "서울남부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실이 발각되었다. E라는 사람을 2015. 8.~9.경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것으로 소득 정정 신고를 해 달라."라는 부탁을 하였고, E로부터 휴대전화 메시지로 교부받은 E의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사진, 서명이 들어간 A4 용지 등을 B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B은 주식회사 D 직원 F으로 하여금 2018. 2. 19.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성남세무서 법인세과에 '피고인 대신 E가 2015. 8.~9. 근무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일용근로 소득 수정 신고를 하게 하였고, 2018. 3. 15.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현장과 본사, 회계사 사무실 소통 부재로 인한 오류 내용을 정정하였음'이라는 내용의 '2015년 3분기 일용 내역 변경 확인서'를 팩스로 송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E를 통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2. 19.경 G을 통해 E에게 연락하여 "서울남부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실이 발각되었다. 나 대신 2015. 8.~9.경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것으로 해 달라."라는 부탁을 하였고, 이에 따라 E로부터 E의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사진, 서명이 들어간 A4 용지를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교부받아 주식회사 D 대표이사 B으로 하여금 2018. 2. 19.경 성남세무서 법인세과에 일용근로 소득 수정 신고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E가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자 2018. 7. 17.경 E에게 "큰 일이 아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내가 시킨대로 말하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안심시켰고, 그에 따라 E가 2018. 7. 17.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구로경찰서에 출석하여 "2015. 8.~9.경 주식회사 D 현장에서 피고인의 소개를 받고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은 없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로부터 "서울남부고용센터로부터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실이 발각되었다. E라는 사람을 2015. 8.~9.경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것으로 소득 정정 신고를 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A로부터 E의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사진, 서명이 들어간 A4 용지 등을 전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직원 F으로 하여금 2018. 2. 19.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성남세무서 법인세과에 'A 대신 E가 2015. 8.~9. 근무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일용근로 소득 수정 신고를 하게 하였고, 2018. 3. 15.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현장과 본사, 회계사 사무실 소통 부재로 인한 오류 내용을 정정하였음'이라는 내용의 '2015년 3분기 일용 내역 변경 확인서'를 팩스로 송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피고인 A의 진술서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서 및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결과 보고) 및 A-E 간 통화내역 및 조사진행경과
수사보고(피의자와 주식회사 D 관계자 통화내역 첨부)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서, A-F(주식회사 D 관계자) 간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와 주식회사 D 대표이사 통화내역 첨부)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서, A-B(주식회사 D 대표이사) 간 통화내역
수급내역 관련자료
2015년 3분기 일용 내역 변경 확인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D 임금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범 제116조 제2항(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고용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실제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3회에 걸쳐 구직급여를 받고 조기재취업 수당까지 교부받아 이익을 얻은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부탁으로 인해 피고인 B과 E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피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2회의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반환요청 받은 금액을 전액 납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A의 부정 수급 사실을 감추어주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도피하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피고인 A와의 관계로 인해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수사기관에서 그 경위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한 점, 오래 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서 이를 비롯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